00:00캄보디아에서 각종 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들 가운데는 잘 몰랐다거나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0:07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를 꼼꼼히 살펴 엄벌하고 있습니다.
00:12최근 나온 판결을 김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00:17만남을 제한하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캄보디아 범죄단체 메시지입니다.
00:22지난 11월부터 2월 사이 해당 조직에서 일한 A씨 등 한국인 20, 30대 3명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접근했습니다.
00:33조건 만남을 제한하며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인증비용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00:40피해자 11명에게서 145차례에 걸쳐 5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채 범죄단에 보냈습니다.
00:46해당 조직에서 이른바 유인책 역할을 맡았던 3명은 재판에서 잘 모르고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0:58하지만 법원은 정황을 꼼꼼히 살펴본 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03법원은 A씨 등이 캄보디아에 갔을 때 건물 규모나 사무실 내 조직원 숫자, 업무 내용 등을 보면 충분히 연예빙자 사기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1:17또 업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음주나 운동, 게임을 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한 거로 봤습니다.
01:26휴대전화로 경찰에 알리거나 영사관의 도움을 구하는 등 범죄에 가담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범죄 가담에 적극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1:35부산지방법원은 범죄단체 가입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01:44YTN 김종호입니다.
01:46다음 영상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