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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조부모의 묘를 추모 공원으로 이장했다?!
형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한 일이라고?
'재판'까지 가게 된 형제!
과연 법원의 판결은?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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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할아버지 할머님은 제가 추모공원에 잘 모셨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00:05아니 뭐 뭐 뭐? 진택이는 어떻게 장남이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네 맘대로 부모님 묘를 옮길 수가 있냐?
00:13아니 큰 아버님 이미 그 묘도 다 옮긴 마당에 뭘 뭘도 어쩌겠어요. 더 좋은 곳으로 저희가 잘 모셨으니까 조상님도 그곳에 아주 행복하게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버님이 좀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00:27야 난 절대로 이해 못한다. 너희 두 사람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소송 걸 테니까 너네 각오하고 기다리고 있어.
00:36장남인 저와 상의도 없이 몰래 선산을 판 곳도 모자라서 그곳에 있던 조상님 묘까지 추모공원에 마음대로 이장해버린 차남 내 가족. 대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00:49와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조상들 묘를 말도 없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00:57이거 진짜 황당할 것 같은데요?
00:59장남인 얘기를 보내주신 분한테 상의도 없었다는 거 아니냐. 일단 자세히 한번 들어보죠.
01:09자 때는 2020년 7월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아내 A 씨와 아들은 조부모 묘가 있던 가족 소유 임야를 매도하기 위해서 분묘를 발굴해서 화장을 합니다.
01:21그 뒤에 추모공원으로 이장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자 고인의 형인 B 씨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요.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겁니다.
01:33자 이게 저 내 허락도 없이 그 부모님의 묘를 이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글쎄 분묘가 가족 공동 문제다 보니까 이건 법적으로도 다 상의를 마치고 쌓인다 하고 이래야 옮기는 거 아닌가 싶은데.
01:51가족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01:54만약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산이 혹은 어떤 땅이 있는데 이게 대대로 내려오던 땅이에요. 그걸 물려받아서 종중의 땅이라든지. 그런데 장남이 한 명 있는데 그 장남이 그 땅을 물려받았다고 칠게요.
02:09그런데 그 땅 안에는 선조들의 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장남이 이 땅의 소유자는 나고 등기부등분 떼보면 소유자 나로 되어 있으니까.
02:21이거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이장 같은 거 내가 굳이 다른 사람들 동의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02:30왜 그러냐면 이건 그냥 단 한 사람의 소유물로 간주를 하는 게 아니라 제사의 대상이라는 어떤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02:38그래서 분묘를 이장하려면 이 후손들을 포함해서 직계가족 전원에 동의를 받거나 만약에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장을 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묘를 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분묘 발굴.
02:52분묘 발굴이나 훼손죄가 적용돼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02:58분묘 발굴, 훼손죄.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03:02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도 문제된 부분이 바로 이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는 점이잖아요.
03:08일방적으로 그냥 파묘한 거 아니에요.
03:11그렇다면 결국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03:14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잖아요.
03:17그런데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03:19경우에 따라서는요.
03:21우리가 왜 묘자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03:23이 묘자리를 잘못 썼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친척은 이 묘자리를 옮기고 싶고
03:30이 묘자리를 잘 썼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또 가족은 옮기지 않자고 하면서
03:36실제로 이런 일이 분쟁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03:40그런데 함부로 분묘를 발굴하고 또 유골을 손괴하면요.
03:45형법상 범죄를 구성합니다.
03:47우리가 앞서 봤던 이 사연도 실제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었던 사안이었습니다.
03:54먼저 1심 재판부에서는요.
03:56분묘를 발굴한 부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03:59그리고 유골, 손괴한 혐의.
04:02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다시 파헤쳐서 화장을 했기 때문에 분묘 손괴가 맞다고 또 인정을 했거든요.
04:10분묘를 파헤치고 결국 유골을 손괴한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되어서
04:15각각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04:19하지만 또 2심으로 가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04:23이 분묘를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을 했지만 유골을 손괴한 혐의는 무죄로 본 거죠.
04:31그래서 1심보다 형량이 감경되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04:36그런데 아까 사연에서는 묘를 이장하고 화장까지 했는데
04:41재판부에서는 유골 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기 처음에 좀 이상하긴 하네요.
04:48그러니까 유골을 손괴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까 재판부의 판단을 좀 살펴보자면
04:53화장을 한 것도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한 가지 유형이기 때문에
04:59화장을 했다고 유골을 손괴한 것까지는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05:05유골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05:10유골 손괴는 무죄로 봤지만 이게 다시 대법원에 가서 또 뒤집힌 겁니다.
05:18아니 그야말로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는데 대법원에 가서 또 뒤집혔어요?
05:23어떻게 됐어요?
05:23그렇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였는가 생각해보면 판단이 좀 쉬워질 것 같아요.
05:31물론 매장하는 경우도 있고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5:35그런데 매장이 되어 있는데 제사 주재자의 동의 없이 이것의 분묘를 발굴을 해서 화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05:43동의를 하지 않은 다른 가족들 입장에서는 유골이 훼손되었다, 손괴되었다고 충분히 느낄 만한 사안이라는 걸 대법원에서는 강조를 한 겁니다.
05:54결국 사회의 풍속을 고려할 때 이렇게 동의 없이 이장을 하고 화장을 해버린 것은 유골을 손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거죠.
06:04정말 감사합니다.
06:04ap stall은 법ors 공항으로 즐거운 방법을 지
06:11뒷면, 가족과 함께 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06:13Ooooh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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