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쓰이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분류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00:09최근 무인 자판기가 늘어나면서 청소년들도 전자담배에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법안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00:19이현정 기자입니다.
00:24자판기에 형형색색의 액상형 전자담배가 가득 진열돼 있습니다.
00:28최근 곳곳에 들어선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인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별다른 경고문도 없어 흡연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00:39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2% 규정돼 있어,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 니코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01:00그러다 보니 합성 니코틴을 함유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간주해,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은 물론 판매나 광고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01:16그런데 앞으로는 합성 니코틴을 써도 기존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01:24담배 사업법 개정안이 논의 시작 9년 만에 국회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겁니다.
01:32그동안 업계 반발에 부딪히며 관련 규제 논의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지만,
01:37지난해 11월 합성 니코틴도 유해성이 크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01:45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도 세금 부과가 가능해져 9,300억 원대 세수 확보부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흡연 억제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01:58여기에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판매도 지자체로부터 소매인 지정허가를 받아야 하고,
02:18온라인 판매나 자동 판매기 설치가 금지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접근도 상당 부분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02:26다만 소매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전자담배 소매점의 경우 담배 소매점 간 50m 거리 제한 규정을 2년 유예하고,
02:49정책 자금을 활용해 업종 전환이나 폐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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