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 전
법원, 23일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진행
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불출석 시 구인 가능성"
한동훈 "계엄해제 표결, 李 기다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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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의 핫피플 3. 첫 번째 주인공은 한동훈 전 대표인데 특검이 한동훈 전 대표를 강제로 법원에 세우려 해서 논란이 일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00:17내란 특검이에요. 세계특검 중 내란 특검. 서울중앙지법 특검에 한동훈 전 대표 공판전 증인신문 요청 인용.
00:24오는 23일 진행할 예정 내란 특검 한동훈 불출석 시 구인하겠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 누구보다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 구인장 발부 할테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0:40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특검의 강제 구인이 이른바 정치적 함정이다 라는 비판과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00:54나가자니 같은 진영에서 배신자 소리를 들을 게 뻔하고 안 나가자니 강제 구인 가능성을 특검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01:04한동훈 전 대표 입장 들어보시죠.
01:05민주당이 지난 8월 9월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계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장했거든요.
01:19김민석 의원도 당시 지금 총리도 확신할 만한 근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도 저와 회담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01:29이건 그냥 풍문 수준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었다.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01:35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를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01:39제가 만약 민주당이고 그런 근거가 있었다면 저는 그걸 다 공개했을 겁니다.
01:43왜냐하면 계엄을 막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01:45특검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다 말했고 특검은 저에게 더 들을 것은 없을 거예요.
01:52그렇지만 민주당에게 더 들을 것이 많이 남아있다.
01:57조경부 위원장님.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간다라는 입장인데 특검은 강제 구인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02:02이 절차는 기소전 증인신문이라고 해서요.
02:05증인인 거예요?
02:06네. 기소전 증인으로 부른 거죠. 참고인신문으로 진행하던가요?
02:11참고인?
02:12네. 공판적 증인신문 절차입니다.
02:14그러니까 이건 특검이 그냥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주장 말고 법정에서 증거로서 진술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겁니다.
02:27응해야 됩니다. 응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02:29특히 한동훈 전 대표 검사셨잖아요.
02:32그래서 본인이 관련돼서 이미 지금 인터뷰에서도 내가 충분히 다 얘기했고 책에도 써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까지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계엄 관련돼서 했던 얘기들, 책에 쓴 내용들 증거 안 된다는 거 모르시지 않지 않습니까?
02:52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증인신문 절차를 개시했다는 것은 반드시 한동훈 전 대표가 출석해서 진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03:03이건 강제성이 띄워지는 거예요?
03:04그렇죠. 안 나가면 법원에 의한 절차이기 때문에 강제 구인이 가능합니다.
03:09그런 모습까지 보여야 되겠습니까?
03:11더군다나 한동훈 전 대표 지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하시면서 정치 관련된 여러 사건들에서 법 앞에 평등 원칙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03:20왜 본인은 지금 예외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03:24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03:26지금까지 주장과 전부 다 모순되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나가지 않겠다는 건데
03:31본인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스스로 부정하는 지금 발언을 하시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3:38정치적으로 여러 복잡한 속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03:41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해제를 위해서 본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03:48그걸 법원에서 증언을 통해서 입증해 주신다고 하면
03:53그것이 실제 내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데까지 있어서
03:58실질적 기여를 지금 하시는 게 맞습니다.
04:01그때 당일날 12월 3일날 해제 표결에 있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04:06제 책임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이 어려운 거죠.
04:09저는 당연히 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04:12특검이 강제력을 언급한 대목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04:19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에게 강제력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정치적 해석도 낳고 있습니다.
04:26정혁진 변호사님.
04:28어떻게 보세요?
04:29한동훈 전 대표는 일종의 계엄 피해자로 굳이 분리한다면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4:37어떻게 보십니까?
04:39글쎄요.
04:40계엄의 피해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계엄의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04:44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요.
04:45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
04:51증인으로서 나아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알아서 본인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요.
04:58그다음에 예컨대 제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라 그랬을 때 나가기 싫은 사람이 꼭 나가야 되겠습니까?
05:04그건 본인 마음이고요.
05:06그런데 판단의 주체는 누구한테 더 있느냐.
05:09저한테도 판단권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재판장한테 있거든요.
05:12이 재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판사가, 재판장이 증인을 강제할 수 있고요.
05:19어떤 방식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
05:21첫 번째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05:23그래서 저희가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저런 사유로 증인을 채택을 시켰는데 채택된 증인이 안 나오면
05:31그러면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받고요.
05:35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돈 많다, 나 나가지 않겠다.
05:40이재명 대통령도 안 나갔던 거 제가 기억나거든요.
05:43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05:45그다음에는 감치를 할 수 있어요.
05:47감치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제가 형사소송법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05:51152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인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05:59제가 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다시 한번 찾아봤냐면
06:02이런 적은 제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봤더니 규정은 있더라고요.
06:10그런데 과연 중앙지방법원이 첫 번째 한동훈 대표, 한동훈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 봐야 될 것 같고
06:20안 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정말로 이례적으로 거의 예가 없는, 유례가 없는
06:25그러한 증인에 대한 강제 구인을 중앙지방법원이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6:32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도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06:38다섯 번이나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이 결국 증인신문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06:43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안 나오면 강제력으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것까지
06:49시사를 해서 지금 논란인 겁니다.
06:52오늘 주요 사설도 갈렸어요.
06:55동아일보 사설은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야 된다라고 썼고
06:59조선일보 사설은 개헌 피해자 한동훈 법정 세운다는 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나갈 필요 없다라고 썼거든요.
07:07검사 출신, 주인호 의원님과 또 정치권에 있는 박성민 최고위견도 궁금합니다.
07:11네, 일단 민주당이 정한 특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과연 독립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느냐 이걸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07:22지금 민주당의 프레임대로 사실은 수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07:27민주당 프레임의 핵심이 뭡니까?
07:29내란이라고 완전히 프레임을 씌워놓고 비상계험 해제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곧 내란이다.
07:39또 참여하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07:42이런 거거든요.
07:43계험 해제를 왜 빨리 안 했느냐 이런 프레임이에요.
07:45그런데 하나 좀 핵심적으로 짚어볼 부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미 비상계험 해제를 표결로서 가결할 수 있는 150석이 넘었는데도 한참 시간을 끌었어요.
08:01이재명 대표를 당시 기다렸다?
08:03네, 제가 증인입니다.
08:04저도 그 안에 있었거든요.
08:06그래서 표결에 빨리 참여해서 인명피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속히 표결을 하자라고 하는데 시간을 계속 끌었어요.
08:14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숨어있다가 본회의장에 들어올 시간을 벌어줬다는 거거든요.
08:26그러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신속히 계험을 해제해야 되는 그 공익적인 필요성과 민주당 대표가 참여함으로써 정치적인 어떤 수혜를 입어야 된다라는 그 어떤 정략적인 이익이 충돌한 겁니다.
08:40그랬을 때 우원식 의장이 선택한 방법은 민주당 출신이다 보니까 기다렸어요.
08:45한참을 기다렸습니다.
08:47그 사이에 어떤 위험성은 국민들이 감소했던 거거든요.
08:51정치적 이벤트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기다린 건 아니냐.
08:55네, 150석이 넘었으면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기 전에도 바로 가결했으면 되죠.
09:00그런 측면에서 보면 증인을 서야 되는 측면에서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 사정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고 비상계험 해제 승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는 한동훈 전 대표도 증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표결에 참여했고 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인들 중에 다수의 증인들 중에 한 명인 것이죠.
09:24주진우 의원도 계험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09:26네, 저도 참여했고 거기 참여한 사람도 많고 민주당 의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09:30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만 특검이 강제 구인을 얘기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09:41이건 약간 정치적 목적이다.
09:43네,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편향성과 공정하지 못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09:49그래서 저 부분과 관련해서도 비상계험을 미리 마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알고서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처럼 또 허위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계험에 대해서 뜬금없이 가장 먼저 얘기했던 사람은 현재 김민석 총리이고
10:05또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해서 저희는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비상계험을 지금 바로 가결해서 해제할 수 있는데 어떻게 비상계험을 한다고 하느냐.
10:17이렇게 국민의힘이 오히려 반론을 제기했었거든요.
10:20그러면 그분들은 도대체 비상계험과 관련된 정보를 누구로부터 얻어서 그때 오픈을 했던 것이며
10:27만약에 그 정보가 신빙성이 있었다면 왜 비상계험을 그 당시에 증거를 공개함으로써 막지 않았느냐.
10:34민주당의 책임론도 대등하게 제기되는 것이 합리적인데 지금 수사는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죠.
10:42고대목, 한정은 전 대표가 역질문을 했어요.
10:45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른바 정치적 이벤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험을 빨리 해제한 그 순간에 이재명 당시 대표를 기다린 것 아니냐.
10:53이와 관련된 반론 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55박수민 최고.
10:55이거 거의 명예훼손이에요.
10:57국회의장한테 이렇게 막말을 하시면 안 되죠.
10:59국회의원을 안 해보셔서 저는 한통훈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11:03국회에서 개회 시간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11:10당시 그날 밤에 추경훈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직접 통화를 하셨고
11:14그때 최종적으로 합의된 시간이 새벽 1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18이게 국회의장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11:21새벽 1시?
11:21그렇습니다.
11:22새벽 1시에 개회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11:24그때 당시에 만약에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개회를 해버리면 그건 위법한 절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11:32그래서 저는 지금 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한 시간이 새벽 1시인데 이걸 두고 지금 이렇게 본인을 얘기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11:42저는 한동훈 전 대표께 진짜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11:49어떤 다른 정치인들을 끌어들이고 일종의 민주당 책임론을 끌어들이는 게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11:56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개혐 반대하셨고 그리고 본인도 이거 위법한 개혐이다, 위헌적이다라고 비판하셨잖아요.
12:03그럼 그 스탠스 그대로 가셔야죠.
12:05특검 측에서 요청을 해서 참고인을 불렀으면 나 책에 썼다, 나 인터뷰했다 이렇게 버티실 게 아니라
12:10가서 증거 능력이 확보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12:15그걸 거부를 하다가 이제 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절차까지 오게 된 거는 본인이 안 나갔기 때문인 거예요.
12:22이걸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 정치적으로 특검의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할지 가늠이 잡히지 않고
12:29여기서 좀 과하게 협조했다가는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이 내부 진영 안에서 끝날 것 같으니까
12:35저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12:38위법하고 불법적인 개혐이었고 당시 한동훈 대표도 직접 추경훈 원내대표라 의견이 엇갈렸잖아요.
12:44본인은 계속 비서실장 통해서 지금 당장 국회로 와달라 했는데 추경훈 원내대표 그때 뭐 했습니까?
12:50당사로 오라 했다가 국회로 오라 했다가 이거 계속 바꿨잖아요.
12:52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고 싶다면 저는 이 절차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12:59오히려 정치 보복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와서 좀 비겁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13:03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13:10실제로 정적수가 찾은 다음에 150명이 찾은 다음에 190명이 될 때까지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3:16숲에 숨어있던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들어온 직후에 바로 표결이 이루어졌던 것이 팩트입니다.
13:22자 국민 여러분 모두가 가슴 졸이면서 어떻게든 빨리 표결해서 계엄 해제해라 이걸 계속 TV로 보고 계셨잖아요.
13:29그런데 정작 본회의장에서는 우원식 의장이 신속한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13:34그 문제에 대해서 표결이 진연된 경우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13:39제 말이 틀립니까? 그걸 국회의원 안 해봐서 그렇다? 이렇게 답하는 것에는 우원식 의장님이 평소 인품을 제가 알기 때문에 대단히 아쉽다.
13:48특검이 한동훈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서 어떤 걸 물어보려 할까요?
13:56그거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계엄이 해제되는 과정은 국회의장 포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알 것이고
14:07아니면 똑같이 한동훈 전 대표를 똑같이 알 것인데 굳이 한동훈 전 대표를 불러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뭘까요?
14:13그거 아닐까요?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닐까요?
14:18정영춘 변호사님.
14:19네네. 제가 봤을 때...
14:20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동료. 동료에 대해서 부러라.
14:27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물어볼 건 뭐 있겠습니까? 책만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14:33그다음에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증거이겠습니까?
14:36제가 봤을 때 내란죄 공소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증거는 차고도 넘치고 한동훈 대표의 책이나 한동훈 대표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14:45정황 증거에 불과할 뿐이고 결국은 남는 것은 법리 판단만 남아 있을 뿐인데
14:51지금 특검이 누굽니까? 조은석 특검 아니겠습니까?
14:54서울 고검장까지 했던 가장 유능한 검사가 검사 출신이 특검해가지고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데 유죄를 못 받아내겠습니까?
15:02유죄 못 받아 냈다고 하면 그야말로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명해한 거 아닌가.
15:08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당시 2024년 12월 3일 현재 대한민국이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비상 계엄을 선포했어요.
15:21그래가지고 비상 계엄이 선포가 된 순간 그때부터는 진짜로 대한민국은 비상 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15:30그런데 그 비상 계엄을 해제한 데 있어서 그때 이제 주진우 의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15:37제가 봤을 때도 저는 사실 대통령이 비상 계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15:43검찰총장 출신의 법률가 출신의 대통령이 국회에서 과반수로 계엄 해제하면 풀릴 게 뻔한 비상 계엄을 누가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계엄을 했단 말이에요.
15:53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국회의원들 빨리 151명 모여가지고 비상 계엄 해제하는 것이다, 해제해야 되는 것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16:01그런데 그때 그 긴박하게 진행했던 그 한밤중 상황을 저희 같은 사람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16:08그런데 주진우 의원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16:11그런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리들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16:18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16:19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6:25그거는 영선들은 가만히 있어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16:29정병 의사 당신 국회의원 해봤어? 안 했습니다.
16:32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16:33한동훈 대표 국회의원입니까? 아니잖아요.
16:35그러니까 국회의원 아니었으니까 영선이니까 가만히 있어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16:39그런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에서는 불과 며칠 전에 굉장히 나경원 전 의원을, 나경원 전 대표를 비판했잖아요.
16:49초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징계해야 되느니, 국회의원직 그만둬야 된다니 그런 이야기까지 했으면서
16:56어떻게 국회의장은 그 당시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한테 영선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다.
17:05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17:0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자 잘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반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17:14지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7:16앞서 저희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에게 공개 사퇴하라라는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어요.
17:24그런데 그 입장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7:26있는 그대로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17:29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대법원장 공개 사퇴 요구와 관련해 밝힌 대통령실 입장은
17:35국회는 숙과 논의를 통해서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17:40대통령실은 그러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17:51대통령실 대변인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17:52뭔 말이에요?
17:54뭔 뜻이에요 이게?
17:56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17:58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공개 사퇴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대변인의 입장인데
18:04국회는 숙과와 논의를 통해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18:09대통령실은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
18:18뭔 뜻인가요?
18:19그러니까 저도 속보를 조금 전에 봤는데 이거를 사퇴 요구처럼 해석했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18:27그렇게 들리지는 않고요.
18:31대통령이 지난 백일 기자에서 했던 내용의 취지를 그냥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8:36왜 이렇게 빙빙 돌려 말아요.
18:37그냥 비다 아니다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18:39대법원장의 사퇴, 자진 사퇴를 정치적으로 촉구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건 파면이나 절차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18:49가타부터 어떤 결론적으로 대통령실에 그런 입장을 내기는 부담스럽다.
18:54부담스러운 거겠죠.
18:55그런 뜻이군요.
18:56그러니까 입법부가 결정할 일이다 이런 취지로 완곡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19:01제가 해석을 좀 덧붙여도 될까요?
19:02이게 지금 참 대통령실의 입장이 스텝이 꼬여 있어요.
19:07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층과의 어떤 구애 작전에 있어서
19:13점청래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 간에 사실상 경쟁이 붙어있는 상태거든요.
19:17내란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생을 비추어보면 작은 이슈여서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게 아니거든요.
19:25그런데 굳이 나서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위원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19:31상권분립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장면인데 사실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하는 건데
19:37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19:40법조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19:43대다수의 국민들은 저것이 상권분립의 어떤 취지를 몰각시키고 상권분립을 침해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19:54사실은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대통령은 사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도 있지 않습니까?
19:59그러면 각자 상권분립을 존중하라는 메시지가 나와도 모자랄 판에 굉장히 애매한 메시지인데 사실은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내는 메시지입니다.
20:10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질타를 하기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편을 들기도 힘드니까
20:18돌려 말하는 거다?
20:19네, 돌려 말해서 강성 지지층한테는 나도 추미애 의원이랑 같은 생각이야 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거든요.
20:25그래서 저는 매우 부적절한 메시지인 것 같고요.
20:29오히려 반대로 메시지를 냈어야죠.
20:31네, 두 분의 해석도 전해드립니다.
20:33해석이 두 분이 각기 갈리고 있어서 흥미롭네요.
20:35어렵게 말하시네요, 대변인이.
20:38대통령실 대변인께서 입장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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