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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김용 무죄 선고하라”…판결 뒤집힐까?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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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 전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이준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Q. 김용 전 부원장, 진짜 석방됐군요?
네. 광복절 사면 발표된 직후 민주당에서는 김용 전 부원장 석방을 외쳤죠.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성직자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다",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고요.
그런데 실제 4일 만에 대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오늘 풀려나게 된 겁니다
Q. 김 전 부원장이 풀려났다는 건, 무죄라는 의미인가요?
보석으로 풀려난 것과 무죄 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석방,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처음 구속 기소됐을 때, 6개월 구속 기간 거의 다 채우고, 사흘 전 보석 석방됐고요.
1심 때 징역 5년 선고 받고 다시 법정 구속 됐다가,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석방됐거든요.
이번에 2심 때 또 법정 구속됐다가, 6개월 거의 다 채우고 오늘 풀려난 겁니다.
2심 구속되고, 대법원 판결 전 8개월이 지나면 자동 석방이 되거든요.
그 전에 재판부가 주거 제한 등의 조건 걸고 풀어준 겁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뿐이지만, 민주당은 "석방은 곧 무죄"라는 논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Q. "무죄다"는 저 말이 근거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2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 째는 검찰이 물증 없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정치 기소'를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지목한 당일,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김 전 부원장의 GPS 기반 위치 기록 서비스 '구글 타임라인'을 들고 나온 겁니다.
Q. 신빙성이 있나요?
재판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대부분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했고,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유 전 본부장 주장을 "유력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선 "증거로서 가치가 낮다"고 봤는데요.
작동 원리조차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건지 알기 어렵단 겁니다.
Q.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데, 여당이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면 법원도 압박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야당은 그 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이미 여당 압박에 못이겨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고요.
조국, 윤미향 사면에 이어 김 부원장까지 나오면서 이제 이화영, 정진상 등 이 대통령 측근들 줄줄이 풀어주려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실제로 오늘 김 전 부원장 석방 현장에 간 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Q. 여권이 김용·이화영 두 사람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나요?
야권에선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들이 유죄 인정을 받은 재판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돼있다는 거죠.
김 전 부원장의 대선 경선자금 사건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사건은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재판'과 연관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재판들이 일단 중단됐지만 그렇다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권에선 여권이 이 대통령을 위해서 측근들의 리스크를 먼저 해소해 주려려는 게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죄면 당연히 이 대통령도 무죄가 되는 셈이니까 이른바 '무죄 몰아치기'를 하려한단 거죠.
하지만 여권은 오히려 이들 모두 "윤석열 정부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에 휘말린 희생양일 뿐"이란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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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전 부원장
00:30
보석으로 풀려난 것과 무죄 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00:37
김 전 부원장의 보석석방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00:40
처음 구속 기소됐을 때 6개월의 구속기간을 거의 다 채우고 사흘 전에 보석석방됐고요.
00:46
1심 때는 징역 5년의 선고를 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가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석방됐거든요.
00:53
이번에 2심 때도 또 법정 구속됐다가 6개월을 거의 채우고 오늘 풀려난 겁니다.
00:58
2심이 구속되고 대법원 판결 전 8개월이 지나면 자동 석방이 되는데요.
01:03
그 전에 재판부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걸고 풀어준 겁니다.
01:07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 뿐이지만 민주당은 석방은 곧 무죄라는 논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01:20
민주당은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01:22
첫 번째는 검찰이 물증 없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정치 기소를 했다는 거고요.
01:30
두 번째는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지목한 당일.
01:34
김 부원장이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GPS 기반 위치 기록 서비스 구글 타임라인을 들고 나온 겁니다.
01:41
그렇죠. 일리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01:43
재판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01:45
1, 2심 재판부 모두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대부분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01:50
1심 재판부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했고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유 전 본부장 주장을 유력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02:00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증거로서 가치가 낮다고 봤는데요.
02:06
작동 원리조차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건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02:10
그러면 민주당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를 이미 2심 재판부가 들여다보고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대법원이 최종 판단에 남았어요.
02:20
여당이 압박하는 게 대법원으로서는 압박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02:24
네. 야당이 바로 그 점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02:27
사법부도 이미 여당 압박에 못 이겨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02:31
조국, 윤미향 사면에 이어 김 전 부원장까지 나오면서 이제 이화영, 정진상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풀어주려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02:41
실제로 오늘 김 전 부원장 석박 현장에 간 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02:49
사실 여론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을 위해 열심히 싸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02:54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02:56
이들이 유죄 인정을 받은 재판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는 거죠.
03:02
김 전 부원장의 대선 경선 자금 사건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03:07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재판과 연관돼 있습니다.
03:14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재판들이 일단 중단이 됐지만 그렇다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03:20
그래서 야권에선 여권이 이 대통령에 의해서 측근들의 리스크를 먼저 해소해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03:29
이들이 무죄면 당연히 이 대통령도 무죄가 되는 셈이니까 이른바 무죄 몰아치기를 하려 한다는 거죠.
03:36
하지만 여권은 오히려 이들 모두 윤석열 정부 정치 검찰에 이재명 죽이기 공작에 휘말린 희생양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03:44
대법원 판결이 주목이 되네요.
03:46
안은 기자 이준성 기자였습니다.
03:50
안은 기자 이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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