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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주 전


강서구 한 호텔에서 차량 훔쳐 달아나
서울 강서구→경기 부천시까지 약 7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만취 수준'… 음주 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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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Bible
00:19너무 다 똑같은 거예요. 신발의 문양 이런 것까지.
00:23모자 색깔 티셔츠 색깔 크로스백 색깔이 다 맞는 거예요.
00:27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면서 분실신고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 지구대를 찾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00:50휴대전화 분실신고가 죄는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0:57서울 강서구의 경찰서 지구대입니다. 형광색 반팔 옷을 입은 남성이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오는데요.
01:08경찰관이 휴대전화와 남성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동료에게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손짓과 함께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01:16이 남성의 가방을 수색해봤더니 도난 차량에 자동차 등록증이 발견됐습니다.
01:22알고 보니 호텔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났던 자동차 도둑이었던 겁니다.
01:27어떤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위에 색깔이 특이했어요.
01:31영상을 봤으니까 그 사람이 안경 쓰고 모자 쓰고 위에 색깔이 크로스백에 다 일치하는 거예요.
01:39이 사람 같은데 거의 확신을 했어요.
01:41그러니까 남의 차를 훔치는 범죄를 저질러놓고 본인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하러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01:55그런데 이 경찰관의 눈썰미에 제대로 걸린 거군요.
01:59그렇습니다. 경찰관의 기지가 돋보였는데요.
02:02호텔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서 달아난 이 남성의 인상착의가 이미 경찰에 공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02:09티셔츠 색상이 좀 독특하다고 보여져요.
02:12형광색 반팔 티셔츠에 크로스백 가방을 맨 목장이었는데 경찰이 바로 이 남성이 들어오자마자
02:19아까 지금 자동차 도난 신고된 그 범인의 인상착의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02:26곧바로 가방에 수색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도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까지 발견이 된 거죠.
02:31이 남성은 음주운전 상태였습니다.
02:35아, 그래요?
02:36거기다가 무면허까지 확인이 됐는데 본인의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하러 들어왔다가
02:42오히려 차량 절도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적발이 된 상황입니다.
02:47네.
02:49자, 그리고 최근에 법원에서 음주운전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02:56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어서 준비해봤습니다.
02:59만취 수준이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313%로 측정된 50대 운전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03:10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03:12혈중알코올농도 0.3%라고 하면 만취 정도가 아니라
03:17방금 술을 들이부은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03:21음주운전이 처벌이 되려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03:27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03:28차고가 난 시점은 7시 34분이었습니다.
03:33그런데 음주를 측정하기에 앞서서 그 가운데 시점, 그 공백 사이에 이 사람이 소주 600ml를 마셨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03:42그럼 역으로 추산하는 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03:47그 사고 시점 이후에 내가 추가로 음주를 한 부분이 있겠었기 때문에
03:51이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03:59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04:01이 사고를 내기 5시간 전쯤에 식당에서 소주 한 병과 막걸리 한 병을 마신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04:08그러니까 주문 사실이 확인이 된 건데 검찰 측은 이것만 보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음주를 한 것이다 주장을 했지만
04:16이 역시도 위드마크 공식을 역산해서 추정을 해보면 5시간이나 지났기 때문에
04:21운전대를 잡았을 당시에 음주 상태였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는 판단을 1심에서 내린 겁니다.
04:27그런데 음주 사고가 난 후에 내가 소주 600ml를 마셨다라고 주장한 거는 그건 입증이 된 건가요?
04:36그 부분도 사실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04:39본인의 일단 일시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요.
04:420.3%라는 수치가 실제로 마시고 나서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04:47그러니까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임은 맞습니다.
04:52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로 음주를 한 부분은 사실상 입증과 확인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04:58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한 거군요.
04:59그렇죠. 문제는 운전 당시에 어느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인지는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데
05:05이 부분 입증을 하지 못한 겁니다.
05:07그렇군요.
05:08요.
05:09감사합니다.
05:10감사합니다.
05:11감사합니다.
05: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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