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혼란 드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내일 첫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데 제기된 의혹이 16가지나 됩니다. 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은 현재 확인되고 있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부분만 혐의가 16가지나 됩니다. 여기다가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새로운 사안들까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른바 집사게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내일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하루에 이 모든 혐의를 다루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만약 내일 순조롭게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앞으로 이 모든 쟁점들을 다루기에는 몇 차례 더 소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특검팀은 어제까지 혐의별로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갈래로 지금 펼쳐져 있잖아요, 김 여사의 혐의들이. 이런 것들을 다지는 작업이 이뤄졌을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는 거의 2주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보름 정도 기간을 두고 이날 소환을 하라고 통보를 한 것인데 사실상 이 기간 동안 특검 역시도 준비하는 시간을 벌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기간을 두고 소환을 통보한 건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다른 이유를 들어서 급작스럽게 불줄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워낙 혐의점들이 방대하다 보니 특검도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해서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굉장히 다수 여러 차례 실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증들도 일정 부분 확보가 되었을 것이고 유의미한 진술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일 질문지 작성까지도 이미 마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거의 보름 전에 출석 날짜를 잡아놓고 지금 소환을 하는 건데 그 일정에 맞춰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050916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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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혼란 드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내일 첫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데 제기된 의혹이 16가지나 됩니다. 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은 현재 확인되고 있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부분만 혐의가 16가지나 됩니다. 여기다가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새로운 사안들까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른바 집사게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내일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하루에 이 모든 혐의를 다루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만약 내일 순조롭게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앞으로 이 모든 쟁점들을 다루기에는 몇 차례 더 소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특검팀은 어제까지 혐의별로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갈래로 지금 펼쳐져 있잖아요, 김 여사의 혐의들이. 이런 것들을 다지는 작업이 이뤄졌을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는 거의 2주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보름 정도 기간을 두고 이날 소환을 하라고 통보를 한 것인데 사실상 이 기간 동안 특검 역시도 준비하는 시간을 벌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기간을 두고 소환을 통보한 건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다른 이유를 들어서 급작스럽게 불줄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워낙 혐의점들이 방대하다 보니 특검도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해서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굉장히 다수 여러 차례 실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증들도 일정 부분 확보가 되었을 것이고 유의미한 진술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일 질문지 작성까지도 이미 마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거의 보름 전에 출석 날짜를 잡아놓고 지금 소환을 하는 건데 그 일정에 맞춰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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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3네, 안녕하세요.
00:04혼란 드려 죄송합니다.
00:06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00:08김건희 여사가 내일 첫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데
00:11제기된 의혹이 16가지나 됩니다.
00:14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진 않겠죠?
00:16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은요.
00:18현재 확인되고 있는,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부분만 혐의가 16가지나 됩니다.
00:24여기다가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새로운 사안들까지
00:29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른바 집사 게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00:33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반멈이합니다.
00:42내일 지금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00:44하루에 이 모든 혐의를 다루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00:49만약 내일 순서롭게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00:52앞으로 이 모든 쟁점들을 다루기에는 몇 차례 더 소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00:58특검팀은 어제까지 혐의별로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01:04여러 갈래로 지금 펼쳐져 있잖아요. 김 여사의 혐의들이.
01:08이런 것들을 다지는 작업이 이루어졌을까요?
01:10그렇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는 거의 2주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01:16그러면서 보름 정도 기간을 두고 이날 소환을 하라고 통보를 한 것인데
01:21사실상 이 기간 동안 특검 역시도 준비하는 시간을 벌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01:27물론 이 정도의 기간을 두고 소환을 통보한 건
01:30건강상의 이유라든가 다른 이유를 들어서
01:33급작스럽게 불출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요.
01:39워낙 혐의점들이 방대하다 보니 특검도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01:43압수수색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해서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01:47굉장히 다수 여러 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01:51그 과정에서 물중들도 일정 부분 확보가 되었을 것이고
01:55유의미한 진술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02:00내일 이 질문지 작성까지도 이미 맞췄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2:05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거의 보름 전에 출석 날짜를 잡아놓고
02:09소환을 하는 건데 그 일정에 맞춰서 맞춰가는 식으로
02:14수사를 진행을 해온 것 같거든요.
02:15이것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2:18그렇습니다. 수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02:21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요.
02:23이건 또 조은석 검사의 어떤 스타일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02:27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부터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02:32하지만 이제 거꾸로 김건희 의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02:35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조사 그러면서
02:38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간 이후에 맨 마지막에
02:42어찌 보자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02:47이 부분 역시도 유효한 수사 기법이라고 보이고
02:49다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어떤 증거들이 수집됐느냐가
02:54이 수사의 어떤 향방을 판가름 들을 수 있는
02:56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02:58내일 질문을 던질 때 과연 이미 수집한 자료들 가운데
03:03강력한 한방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유의미한 자료가 없다면
03:07사실상 김건희 의사의 진술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03:12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답변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03:16특검 측에서는 또 다른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03:19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03:21먼저 공천개입 의혹 혐의에 대해서 어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03:2614시간 정도 고강도 조사를 받았잖아요.
03:29김 전 의원은 어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부터
03:32공개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03:35아무래도 관련 본인의 재판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03:39어떻게 보십니까?
03:40그렇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길에 포토라인 앞에 서서
03:44적극적으로 본인을 항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3:47이렇게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인터뷰라든가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게
03:52흔한 일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3:55이렇게 적극적으로 입장을 편 건 본인의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도 있을 것 같고요.
04:02일단 그 발언의 내용을 보자면
04:04본인은 공천받을만 해서 공천받았다라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04:09그러니까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이 어떤 부당한 방식으로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04:15이미 해당 지역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해오고 있었고
04:18다른 사람 마땅히 공천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04:24아마도 특검에 출석해서도 일단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04:28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04:31지금 이와 관련된 공천기의 의혹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실타래처럼 억혀 있습니다.
04:36명태균 씨도 그렇고요.
04:39그 외에 공천의 어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던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04:44관련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04:47만약 이들의 진술이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면
04:50누군가의 진술을 신빙성이 매우 낮은 진술로 평가받을 수 있어서
04:54지금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들, 특히 공천기획과 관련해서
04:59누구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다고 판단할지
05:02그 부분이 특검에서 지금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05:06지금 김 여사를 둘러싼 혐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05:12그중에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05:15지금 이일준 회장과 이은근 전 대표가 이미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05:22여기에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특검이 조사를 했는데
05:26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왜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 현장에 방문을 했느냐
05:31이 부분에 대한 경위를 캐묻는 거죠?
05:33그렇습니다. 삼부토건 관련한 부분도요.
05:36사실 김건희 의사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혐의였습니다.
05:42이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일명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불리게 되면서
05:47한 천원에서 오천원까지 정말 급속도로 빠르게 주가가 올랐다가 또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05:54공교롭게도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 순방 일정을 동행을 한 겁니다.
06:03이 우크라이나 순방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정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가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면서
06:12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문제는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어떤 능력이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06:23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일준 회장과 이은근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미 지금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06:32만약 이 과정에서 사전에 이런 정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06:38그래서 굳이 예정에도 없던 우크라이나 방문행을 선택한 것인지
06:44이 부분을 특검 측에서는 시기적으로 너무 공교롭다고 보고 있고요.
06:48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히 박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06:52당시 이제 외교부를 책임지고 있어서 이 일정이 왜 이렇게 변한 것인지
06:57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되거나 협의된 바가 있는지
07:01이런 부분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한 것입니다.
07:05그렇다면 이 김여사와의 연관성이 확인이 된다면 된다는 전제하에
07:10그렇다면 이 혐의만으로도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07:13가능하죠.
07:14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지금 관련한 산부토건 관련자들이 구속이 됐다는 건
07:20혐의점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뜻입니다.
07:23만약 핵심적인 부분은 과연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는가일 텐데
07:29아마도 대면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질문이 있을 것이고요.
07:34그 혐의점 알고도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07:37특히 이 산부토건 주가를 띄우기 위해 우크라이나 방문 같은 부분을
07:42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07:45이 부분만으로도 혐의점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07:48이 성패는 결국 입증 여부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07:53그리고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07:56이 사람은 지금 김건희 특검과 뿐만 아니라
08:00최상병 특검에도 아주 깊게 연루가 되어 있는 지금 핵심 인물인데
08:04오늘 오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08:08사실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08:12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불기소를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08:16만약에 이종호 전 대표가 이번에 다시 구속이 되고 수사를 받게 된다면
08:20김건희 여사 쪽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08:24이종호 전 대표가 키맨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08:27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안들을 보자면
08:32어떤 특혜를 받았다거나 공천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08:36수사의 외압이 있었는데
08:38이것을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08:43그렇다면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어떤 청탁을 하는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08:49이종호 전 대표가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08:54결국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알았느냐
09:00그래서 영향력을 끼쳤느냐가 이 특검에서 지금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인데
09:05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전달해줘야 되고
09:08다시 이것을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09:14이종호 전 대표가 이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09:18이종호 전 대표의 진술에 따라서 수사 전체의 향방이 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09:23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09:30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종호 전 대표가 구속이 되고
09:34그에 따라서 어떤 유의미한 진술이 나온다면
09:37김건희 여사에게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9:41지금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잖아요.
09:43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6가지 정도의 혐의들
09:46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권진법사, 그리고 고가 장신구, 재산신구 누락도 있고
09:51집사 게이트까지 모든 의혹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09:54김건희 여사가 과연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을까
09:58이 부분도 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0:00그렇죠. 일단 정상적으로 소환을 응한다고 하더라도
10:05유의미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10:09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10:16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10:19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10:24이 방어권 보장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10:29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10:34새로운 진술이나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방어권 행사에 포함이 됩니다.
10:39어찌 보자면 이렇게 방대한 혐의를 받고 있을 때
10:42본인이 이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할 부분이 있다면
10:45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10:48이 시기를 놓치면 어떤 실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10:53어떤 선택을 할지는 내일 결국 조사에 임할지부터 확인을 해야지
10:58결과적으로 알아볼 수 있겠지만
11:01현재로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11:04어떤 특검 측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11:09혹시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11:13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로입니다.
11:15이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부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
11:19아직 하루가 남았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그런 입장을 펼 수 있겠지만
11:23그렇다면 특검 측은 그 다음 단계 강제적인 조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1:28보통은 3번 정도 출석에 불응하면 영장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11:34지금 특검 측에서 워낙 장기간을 두고 2주를 넘게 시간을 두고 소환을 했기 때문에
11:41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줬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11:45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부축석을 하면서 합리적인 이유를 내지 못한다면
11:49곧바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내지는
11:53인접하게 하루 이틀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소환을 통보한 이후에
11:57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서
12:00현재로서는 좀 출석을 해서 일부 부분만 수사를 받는다고 해도
12:04그냥 불출석하는 것은 너무 좀 무모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2:10변호사님, 이번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2:12지금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재집행, 이게 언제가 될지 관심인데
12:18이르면 오늘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12:20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12:22체포영장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2:247일까지 유효기간인데 물론 유의미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12:29이 영장은 연장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2:32다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측에서 하고 있는 이 수사 방식을 보면
12:36일단 모든 혐의자들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고
12:40최후에 김건희 여사를 부르려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자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12:45그럼 적어도 김건희 여사 소환 하루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시행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12:53그렇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다시 한번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13:02지금 체포영장이 오는 7일까지 유효한 상황이잖아요.
13:05만약에 7일까지 뭔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특검팀은 이제 기한이 지난 뒤에 다시 받을 거라
13:11이런 의지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13:13그 이후에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3:16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13:20특검 측에서는 다음 플랜 B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13:25체포영장 사실 집행이 된다고 해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13:29유의미한 답변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13:31특검에서는 적어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13:35체포영장을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13:39재청구할 가능성 열려 있고요.
13:42그마저도 사실상 재청구한다고 해도 유의미한 답변을 얻지 못하겠다
13:46내지는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13:49이 상태에서 곧바로 다른 증거들만을 가지고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13:56만약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을 때
13:59이번엔 정말로 물리력을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14:02정성호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서울구치소에 적극 협조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14:08이번엔 어떻게 전망됩니까?
14:10물리력을 일단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14:14다만 그 물리력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인지는
14:17어떤 관련 규정이나 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14:21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나서서 교도관들에게
14:24어느 정도 물리력을 행사해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취지
14:29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내용을 강력하게 전한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14:34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형 집행 관련 법 등을 근거로 해서
14:39교도관들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수용자의 안전이 문제된다거나
14:44아니면 질서 유지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지
14:47체포영장 집행이라는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4:53반대로 특검 측에서는 지금 교도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는
14:59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콕 집어 이야기하면서
15:02체포영장 집행은 이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15:06이것을 위력으로 방해한다면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15:10법적 근거도 있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15:13그 가운데서 수위를 벗고 속옷바람으로 누워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면서
15:20정말 양측이 모두 어찌 보자면 지금 흙탕물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5:25특검 측에서 입장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15:28이미 바디캠 등을 통해서 이 영장 집행이 저지되는 과정이 녹화되었다
15:32이것은 사후에 생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15:39이번에 대집행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촬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15:44지금 교도관들에게 어느 정도 물리력을 행사, 적어도 팔을 잡고 끌고 나온다거나
15:50제 발로 걸어 나올 수 있게 밀어낸다거나 하는 정도의 물리력은 행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5:57이어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02지금 저희가 서울 구치소에도 저희 생중계 취재팀이 나가 있는 상황인데
16:07체포영장 내일 모레까지 지금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16:11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언제쯤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재집행이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16:17만약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내일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6:23내일 진행은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6:27내일은 소환 조사 자체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일 가능성 열려있어 보이고요.
16:33그렇지만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16:37꼭 지금 당장 집행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6:40충분한 준비를 하고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소환을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16:46만약 오늘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일은 넘겨서 집행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다소 높아 보이고요.
16:54특검 측에서는 재집행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7:00어떤 방식으로든 대면 조사는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7:05체포영장 연장 가능성도 말씀해주셨는데 그건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17:09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건 수사가 필요하고
17:14지금 체포에 응하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7:19다시 청구해서 발부가 되려면 유의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이 현 상황이
17:24그 자체로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한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7:30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7:33지금까지 임주혜 번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7:35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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