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이번에는 전혀 다른 사건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상압판 보시죠.
00:04이번엔 어떤 사건일까요? 교육청이 너무해. 자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00:13고3 학생, 남학생이에요. 고등학교 선생님, 여학생인 것 같아요.
00:19지난 6월 익명으로 성기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00:24열람 후에는 자동 삭제가 됐습니다. 친구들에게 내가 선생님한테 이런 이런 사진을 보냈다라는 소문도 확산됐습니다.
00:32학교 측에선 이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다라고 판단했고 지역교육청에 보고했습니다.
00:37부적절하죠. 그런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요.
00:46SNS는 사적 채널이고 메시지 발송 시점은 반가우니까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네요.
00:51교육활동 침해 아니다라고 판단을 냈습니다.
00:55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 교육청에 중대사관으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01:01그러자 교사들 측은 피해 교사는 정상적 수업할 수 없는 상태다, 분명한 교육활동 침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01:08반장님, 굉장히 좀 부적절한데 문제는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나이브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에요?
01:16너무 형애적이죠. 교육활동이라는 것 자체를 학교 안, 그리고 사적 채널만은 아냐라고 하는데
01:24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활동이 꼭 학교에서만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수업식만 이루어집니까?
01:29너무나도 작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01:32요즘 아이들이 어떤 예를 들으면 SNS가 얼마나 활동합니까?
01:36그걸 통해서 사실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육가 아니라.
01:41그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01:42나이가 다. 그렇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사실은 저 자체에 대한 위험성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01:51너무 작게 보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01:54그럼요.
01:55그리고 피해자 관점, 말하자면 교사의 관점도 아닌 것 같아요.
01:58교사는 그걸 보고 출고를 받았는데 그거를 학교 바깥에서 봤다. 개인으로 봤다. 그러니까 아니다.
02:04이건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죠.
02:06배상훈 반장님의 명쾌한 결론이었습니다.
02:08교직구 강력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