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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6일 소환을 통보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 방식을 조율해 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는데요. 특검 측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는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의 부인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 가쁘게 진행되는 특검 수사 상황,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 이야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 여사 측에서 특검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니 혐의별로 짧게 조사를 받겠다. 하루에 한 혐의씩 자주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협의가 가능한 건가요?

[이고은]
가능하지 않고요.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협의를 해 오는 피의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험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하면 실형선고가 가능할 정도의 지금 중형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것을 조사할지를 수사기관이 결정하는 것이지 피조사자,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늘은 A만 조사해 주시고요. 그다음날에는 B만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몸이 약해서 한 번에 오래 못합니다. 끊어서 하나씩 짧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수사의 주체와 객체가 정확히 바뀐 것이고요. 당연히 특검에서는 이런 협의,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는 자신이 피의자 신분인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받고 있고 내가 자칫하다가는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한다면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에 내가 조사받을 범위를 내가 제시하는 시도를 변호인을 통해서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검에서는 이렇게 조사범위나 조사 일정에 대해서 변호사가 특검 사무실에 들어와서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특검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찾아온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먼저 변호사가 다 준비...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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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달 6일 소환을 통보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 방식을 조율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는데요.
00:07특검 측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00:09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혜성 씨의 부인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00:16숨가쁘게 진행된 특검의 수사 상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0안녕하세요.
00:22김건희 여사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00:24지금 김여사 측에서 특검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
00:27하지만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니 혐의별로 짧게 조사를 받겠다, 하루에 한 혐의씩 자주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00:36이런 협의가 가능한 건가요?
00:38가능하지 않고요.
00:40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협의를 해오는 피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00:45지금 우리가 어떤 시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00:49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하면 실형 선고가 가능할 정도의 지금 중형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00:56수사기관이 어떤 것을 조사할지를 수사기관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피의 조사자,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늘은 A만 조사해 주시고요.
01:07그 다음 날엔 B만 조사해 주세요.
01:09그리고 저는 몸이 약해서 한 번에 오래 못합니다.
01:12끊어서 하나씩 짧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수사의 주체와 객체가 정확히 바뀐 것이고요.
01:18당연히 특검에서는 이런 협의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01:22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01:24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는 자신이 피의자 신분인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01:33만약에 조사를 받고 있고 내가 자칫하다가는 구속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한다면
01:39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에 내가 조사받을 범위를 내가 제시하는 시도를 변호인을 통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1:47특검에서는 이렇게 조사 범위나 조사 일정에 대해서 변호사가 특검 사무실에 들어와서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특검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01:55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찾아온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02:01먼저 변호사가 다 준비해놓고 조율을 해준 다음에 주인공이 등장하듯이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겠다.
02:08이 부분은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02:12조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부적절한 조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2:17김건희 여사 측에서 일단 요청을 했는데 특검은 거부한 상황이고
02:20그런데 또 거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환에 불응을 한다거나 건강상의 이유로요.
02:25그렇다면 특검에서는 또 어떤 카드를 쓸 수가 있을까요?
02:29바로 체보영장 청구를 하겠죠.
02:30지금 특검에서는 8월 6일로 조사일자 정한 게
02:338월 6일로부터 2주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사 요구,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02:39이 말인즉슨,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변소를 이야기하면서
02:45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우리는 체보영장 청구까지도 감안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02:51이렇게 2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
02:54처음 8월 6일이라는 소환 날짜를 결정하면서 특검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02:58이렇게 넉넉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최대한 김건희 여사의 자진 출석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03:04자진 출석이라는 말은요.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 수사를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치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03:10따라서 8월 6일에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03:15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 짧은 기간 내에 2차 소환일자 통보할 거고요.
03:20그때도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고
03:24오늘 제시했던 김 여사 측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03:29이것이 정당한 출석 불응 사유 될 수가 없습니다.
03:32그러니까 자진 출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03:36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까지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03:40집사 게이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03:42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 지금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03:46그 부인이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죠?
03:48네, 그렇습니다. 현재 집사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03:54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해보니까 제3국인 태국으로 건너갔고요.
04:00현재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04:06그런데 지금 김 모 씨는 외국에 아이들과 있는데
04:09아내 정 씨만 지금 한국에 남은 상황인데요.
04:12이 정 씨가 지금 집사 김 모 씨의 차명 법인이 아니냐라고 의심받고 있는
04:18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 이사입니다.
04:22그런데 지금 이 집사 김 모 씨 같은 경우에는
04:25부실 기업 IMS 모빌리티라는 순자산보다 부채가 두 배 이상이 많은
04:31자본 잠식 상태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04:35유수의 기업으로부터 184억이라는 투자금을 받았고요.
04:39이것을 투자금만 받아서는 법인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 없습니다.
04:44그래서 그중에 지금 46억 원이라는 돈을
04:47차명 법인으로 빼내서 현금화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04:53구체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04:55김 모 씨가 가지고 있었던 IMS 모빌리티라는 주식을
05:00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에다가 양도를 합니다.
05:04그리고 184억이라는 돈을 투자 받은 다음에
05:06이노베스트 코리아로 넘어간 IMS 모빌리티의 구주를 사들이는 거죠.
05:11그러면 사들인 만큼 46억 원이 차명 법인 계좌로 가게 됩니다.
05:16그래서 차명 법인 계좌에서 이 돈이 빠져나갔는데
05:18아마 오늘 아내 정 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05:21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에
05:24당신이 유일한 사내 이사로 들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05:27그리고 본인을 제외한 남편과 아이들은 모두 출국을 했는데
05:31남편의 도피를 도운 것이 아니냐.
05:34또 뿐만 아니라 46억 원이 지금 현금으로 나간 것 같은데
05:3846억 원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느냐 등을 규명함으로써
05:42이 46억 중의 일부라도 김건희 여사에게 흘러간 돈이 있는지
05:47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 수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05:50또한 자신의 남편인 김 모 씨를 설득해서
05:53한국에 자진 출국을 유도할 생각은 없느냐.
05:56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05:59그런데 자진 귀국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간다면
06:03지금 적색 수배가 내려져 있긴 한데
06:05이게 체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06:07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태국에 있다라고 하면
06:10태국 정부의 수사 공조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06:14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06:15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예를 들어 굉장히 큰 분량의
06:19마약사범을 잡을 때는 수사 공조도 받지만
06:21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 마약수사관을 실제 태국으로 보내거든요.
06:25그래서 함께 현지 경찰과 검거를 하고
06:27범죄 인도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06:31그래서 아직까지는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06:34현재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는 만큼
06:37아마 특검에서는 이 특검 수사관들을 현지에 파견을 해서
06:41현지 수사기관과 함께 공조해서 빠르게 소재 파악을 하고
06:46신병 인도를 받아오는 방법까지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06:50이 집사 게이트, IMS 모빌리티 회사와 관련해서는
06:54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연루가 돼 있다.
06:56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
06:57HS효성 조연상 부회장, 지금 출국 금지는 해제된 상태인데
07:01지금 귀국 날짜는 밝히지 않고 있다.
07:03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07:05네, 그렇습니다.
07:05말씀 주신 대로 HS효성의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07:09원래 출국 금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07:11그런데 이 부회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07:13내가 APEC 행사 등 해외 일정이 있기 때문에
07:15잠시만 이 출국 금지 요청을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07:19수사기관에서 사업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07:22일시 해제를 해줬던 거예요.
07:24그런데 해제해준 기간 동안 해외에 가서는
07:26돌연 21일까지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약속을 해줘서 해제를 해줬는데
07:3121일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07:33그리고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에
07:36내가 조사받겠다는 뚜렷한 이야기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07:40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특검에서도 한 차례 더
07:43날짜를 지정해서 출석 요구를 하고
07:45만약에 불응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07:48입부시 통보 요청 등을 통해서
07:50빠르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7:54네, 그리고 이제 김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는
07:58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07:59불출석을 한 번 하고 오늘 출석을 했는데
08:02진술 거부권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요.
08:05네, 그렇습니다.
08:06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어떤 이야기 했냐면요.
08:08나의 변호사가 휴가 중이라
08:10나 이번 주 중에는 출석이 어렵다.
08:13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29일에는 변호사도 오니까
08:16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겠다 했습니다.
08:20그렇지만 지금 특검에서는 15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08:24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08:25특히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팀에서는
08:27김 여사를 조사하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08:31모두 조사를 해야 되고요.
08:32또 압수수색해서 확보된 물증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08:36그 이유가 아마 김건희 여사도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08:39특검에서는 김 여사 소환 시점에 아마 2, 3회 정도로
08:43짧게 조사를 마치고 바로 김 여사에 대한
08:45신경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08:47그럼 김 여사가 어떠한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08:49관련자들, 공범들에 대한 진술 내지는
08:52압수수색한 자료를 통해서 혐의를 모두 소명시킬 정도의 자료를
08:56확보한 상황에서 김 여사를 조사해야
08:58곧바로 신병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09:00따라서 이정호 전 대표의 기다려달라는 요구를
09:03특검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09:06따라서 이정호 전 대표의 이런 요청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09:10이정호 전 대표는 모르겠습니다.
09:12정말로 변호사가 휴가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09:14사실 보통 어떤 로펌을 선임할 때는
09:17담당 변호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죠.
09:19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 다른 변호사가
09:22입회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09:24또 급한 경우에는 다른 변호인의 선임에서
09:26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입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09:29단순히 변호사가 휴가를 갔다라는 이유로
09:32조사를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09:34따라서 일단은 출석을 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09:37구속의 가능성은 좀 낮추는 것이고
09:39그런데 조사에는 갔지만 난 입을 열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09:43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9:45그런데 아마도 이정호 전 대표에게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가
09:49김 여사에게 물을 질문이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9:52이 두 사람을 공통된 몸통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09:57아마 특검에서도 이정호 전 대표에게 어떤 물증을 제시하거나 할 때
10:01김 여사 혐의와 공통된 혐의에 대한 물증은 일부 감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10:05왜냐하면 변호인들이나 이정호 전 대표를 통해서
10:08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 어떤 질문들을 물어봤는지
10:11특검에서 어떠한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10:15특검도 아마 철저히 전략을 세운 다음에
10:18이정호 전 대표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10:21필요적으로 선별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0:24특검도 미리 카드를 내보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0:27집사게이트 알아봤고요.
10:29고가 목걸이와 가방의 행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10:32며칠 전 통일교 압수수색을 하면서
10:34고가 목걸이는 못 찾았지만 목걸이 영수증을 찾았다고 해요.
10:38네 그렇습니다.
10:39다름 아니 통일교 본사에서 본부에서 발견이 됐는데
10:43그간 굉장히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랄지 샤넬백을
10:47나는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여사 청탁 요구로 건넸다라는 것은
10:51윤모본부장의 진술만 있었고요.
10:54또 가방 같은 경우에는 윤모본부장의 아내 명예의 카드로 샀기 때문에
10:58아내의 진술, 진술만 있었습니다.
11:01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구매한 것이 사실이라는 영수증이
11:05윤모본부장의 집이 아니라 통일교 본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11:09통일교 청탁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규명해야 되는 쟁점
11:12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1:14첫 번째는 김모본부장이 건진법사에게 이런 고가의 물품을 건넨 것이
11:19윤 전 본부장 개인적 청탁이 아니라 통일교라는 조직적인 청탁의
11:24이러한 뇌물이었다라는 점을 밝혀야 되고요.
11:27두 번째 쟁점은 건진법사에게 넘어간 것까지는
11:30전성민 씨도 인정을 하는데
11:31이것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넘어갔다라는 두 번째 쟁점까지
11:35이 두 가지의 허들을 넘어야만 이 죄를 모두 규명할 수 있는 것인데요.
11:40영수증이 발견됐다라는 것은 첫 번째 부분
11:43그러니까 윤모본부장의 개인적 청탁이 아니라
11:45통일교 차원의 청탁이었다를 강화할 수 있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11:49이 영수증만으로 건진법사에서 김건희 여사까지
11:54이 해당 100이라든지 아니면 이 고가의 목걸이가 넘어갔다
11:57여기까지 쟁점을 규명할 만한 증거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2:01그러니까 결국은 전달 과정을 제대로 입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12:05그래서 건진법사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12:09조현경 전 행정관, 이 사람이 명품 가방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12:15그리고 그 앞서서는 윤 전 대통령이 육촌 친척인 최승준 전 비서관도 조사를 했는데
12:20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 행방을 알 수가 있을까요?
12:24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물들이니까요.
12:27이 사람들을 통해서 각각 지금 의심받고 있는 혐의들이 조금은 다르기는 하는데
12:31어찌됐든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12:33아마 이 목걸이나 이 가방 행방에 대해서 추가로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38말씀 주신 대로 특히나 최승준 전 대통령실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12:42지금 윤 전 대통령의 외가 쪽의 친척이기도 하고요.
12:47또 한남동에 있는 관저, 그 관저를 관리했던 관점팀의 팀장이었습니다.
12:53그만큼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고 관저에서 굉장히 실세를 누리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12:58아마 관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됐다라고 하면
13:02이러한 물품이 건너간 정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확인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3:07따라서 특검에서는 최승준, 비서관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13:12목걸이랄지 가방이 건너간 전달 경위,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13:17그런데 특검은 아무리 길어도 150일 동안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13:20다섯 달도 채 되지 않는 수치인데
13:23지금 집사는 행방이 묘연하고요.
13:26그리고 고가 가방과 목걸이는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13:30어떤 수사에 좀 어려움은 없을까요?
13:32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13:34수사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3:35지금 보시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13:38관련자들이 다수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13:41누가 출석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데
13:44김건희 여사 특검은 지금 관련자들의 범위도 너무 덜고요.
13:48수사에 대한 쟁점도 16가지나 됩니다.
13:50그런데 수사의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3:53지금 관련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
13:55다양한 변소를 대면서 수사를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하죠.
13:58왜냐하면 일정한 수사 기간이 지나면
13:59더 이상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14:02따라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나 다른 특검에서도
14:05한정된 수사 기간 안에 중요 참고이나 공범의 진술, 소환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14:10설사 일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14:13적극적으로 영장을 청구해서 자백하는 진술을 받아내거나
14:17또 추가 소환 저사를 당기는 이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14:20그래서 일각에서는 영장이 기각된 것이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4:24지금 특검은 일반 검찰이나 경찰처럼 무기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4:28강제 수사라는 카드를 일부 기각이라는 위험성을 수용을 하더라도
14:33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4:34이를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의 자백 진술을 지금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14:38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4:41네.
14:42내란 특검 하나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14:44지금 드론과 관련해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4:49최신 상황이 어떻습니까?
14:50드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북쪽에 추락한 드론 관련해서
14:55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GPS 허위기록 조작 등
14:59상당 부분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것이 아니야라는 의혹들
15:03계속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15:05실제로 특검에서는 다양한 군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15:11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규명해 나가지 않을까 싶고
15:14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는 영작이 기각되긴 했지만
15:17허위 공문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15:22지금 GPS 기록 조작 등 혐의를 추가해서
15:25아마 조만간 김용대 사령관에 대한 추가 조사 이어가면서
15:28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31지금 그러니까 외환 혐의는 아직도 빠져있는 상황인 거죠?
15:34네. 그렇습니다.
15:34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이적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15:37아니면 외환 유치죄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15:41지금 허위 공무사 작성 등을 연결고리를 해서
15:44계속해서 깊숙이 외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15:47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49네. 김용대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서
15:51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5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 특검 사항들을 짚어봤습니다.
15:57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5:5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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