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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국경 없는 기자회
00:00:30하지만 그 욕심이 드러나고 실행되는 순간 언론은 망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도 크게 침해받게 됩니다
00:00:37민주당이 발의한 방송 3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00:00:43언론 개혁의 첫 단추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입김에 따라 공영방송의 경영진이 따라 바뀌는 걸 막아보자는 취진들
00:00:53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제 있다 오히려 오랫도록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00:01:00어떤 쟁점이 있는지 방송을 시청자에게 돌려주는 진정한 개혁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백분토론에서 깊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00:01:09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00:01:25법률안 의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0:01:41법률안 의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0:01:42법률안 의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0:02:12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 나오셨습니다.
00:02:30안녕하세요.
00:02:31국민의힘 최영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00:02:34안녕하십니까.
00:02:35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 나오셨고요.
00:02:38반갑습니다.
00:02:39차기 방송학회장이신 강재원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함께하십니다.
00:02:44네, 반갑습니다.
00:02:45고맙습니다.
00:02:46오늘도 스튜디오의 시민동객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00:02:49잠시 후에 직접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02:52오늘 백분토론은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MBC 뉴스 채널 그리고 백분토론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0:03:00우선 대통령의 대언론 또 대국민 소통 방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걸로 토론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00:03:10지난 정권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00:03:15예를 들면 이런 거죠. 취임 31만에 가진 기자회견의 형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바뀌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00:03:24국무회의를 생중계한다든지 또 대변인 브리핑할 때도 보면 기자들에게도 카메라를 돌려서
00:03:31얼굴과 질명이 공개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00:03:38먼저 평가를 좀 해 주신다면 노정민 의원께서 시작하실까요?
00:03:44여러 가지 정부 그리고 권력기관이 언론을 만나는 방식은 일정한 형식이 전제도 있어야 된다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00:03:55그래서 좋은 시스템,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내용을 규정해낼 수 있다.
00:04:00이게 출발인데 결국 본질은 그 제도를 실행해가는 자가 어떻게 그 제도를 운용하고 실행하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00:04:11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00:04:17그런 형식적인 변화보다는 거기에 채워진 내용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00:04:23문제는 이 형식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
00:04:27그건 역시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받아봐야 하는 일이지 지금 일정한 방향으로 쉽게 결론 내릴 것은 아니다.
00:04:36저는 여당 의원이긴 합니다만 특히나 대통령, 권력의 가장 상층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언론을 대하는지
00:04:45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0:04:49윤석열 정부에서도 초기에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상당히 신선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얼마 안 가서 중단이 됐단 말이죠.
00:04:59비교해 보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00:05:05노정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이르고요.
00:05:08정기적으로 어떻게 소통하는 것인가 소통의 진정성이 중요하겠죠.
00:05:12도어 스태핑은 그때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00:05:15여당의 많은 사람들도 매일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그랬지만 대통령의 의지로 했던 것이고
00:05:21그런데 거의 마지막에는 기자랑 서로 싸우듯이 이렇게 또 기자들이 아주 도전적인 사실 그건 조금 상괴에 어긋났던 일인데
00:05:32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그게 파손되고 말았죠.
00:05:36중요한 것은 역대 어떤 정부든 출범 때는 허니문 기간 동안 언론도 대접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00:05:45그런데 중간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비판적인 논주가 늘어나게 되고
00:05:50그때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
00:05:53또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상당히 좋은 인식을 갖고 시작했습니다만
00:05:58그러나 따지고 보니까 정부 내내 기자회견을 한 적이 숫자가 아주 소리 꼽을 정도였다는 게 나왔습니다.
00:06:04이 기자회견 같은 건 국민과의 소통 통로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자주 하는 게 좋겠고
00:06:11미국 대통령 같은 게 보면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해수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과 질이 중요하겠고요.
00:06:17특히 진정성이 중요하겠죠.
00:06:19나중에 그것들이 나올 텐데 그런데 방석이 신선했다고 그러는데
00:06:23많은 언론사한테 골고루 기회를 준다. 추첨을 한다.
00:06:27이것도 새로운 방식일 수 있는데 그러나 언론사 내에서도 상당히
00:06:32이전에도 보면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 때 서로 질문을 차지하기 위해서
00:06:38그건 자기 언론을 알리는 중요한 방법일 뿐 아니라
00:06:41또 기자들끼리도 이게 그냥 언론사나 어느 기자의 개인적 관심이 아니라
00:06:46국민들의 관심을 대통령을 좀 집요하게 질문하자라는 그런 공론 속에서 질문을 짜기도 했거든요.
00:06:53그런데 이게 추첨으로 할 경우에 그런 방식이 과연 집중적인 질문 대답이 오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있는데
00:07:00한두 번 해본 것으로는 평가가 불충분하고
00:07:05정기적으로 또 우리 노정민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00:07:08정말 과감 없이 국민들에게 국정의 방향과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00:07:16비판을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몇 번 쌓이면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00:07:20전부 단 두 배는 말씀 더 하신 것 같은데요.
00:07:24이따가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00:07:26백분 토론회에서 깁니다.
00:07:27강경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0:07:28짧게 하겠습니다.
00:07:31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00:07:33사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궁금한 점을 묻고
00:07:38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00:07:43이 방식은 법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00:07:45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맥락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를 하는 유연함도 보여주면
00:07:51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용주의 정책 인형을 갖고 계시니까
00:07:57그에 맞는 방식을 잘 선택하셔서
00:08:00실질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궁금한 점을 해소해주는
00:08:06그런 방식이 계속 새로운 방식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00:08:12안정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0:08:14그런데 대통령은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고
00:08:18국민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줬다는 데에 대해 방점증이 될 것 같아요.
00:08:22말하자면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고 대통령 얘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00:08:27이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00:08:31그래서 대통령께서 나와서 국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얘기한다.
00:08:37이건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00:08:39일종의 우리가 보면 헌법상의 알글리 차고 내에서도 이건 꼭 필요한 거거든요.
00:08:43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단순히 보여주기식 그리고 내 생각과 좀 다르면 더 이상 난 진행할 수 없어.
00:08:52내가 좀 불리할 것 같아? 그럼 더 이상 내가 국민들에게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어.
00:08:56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오만이거든요.
00:08:58그래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단 시도하는 것 자체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00:09:03향후에도 진솔하게 그리고 조금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00:09:12이번의 시도가 끝날 때까지, 이게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0:09:18명함 추천 방식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00:09:25과거에 대통령실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면 늘 각본이 있다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00:09:31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의심 갖고 계셨던 분들 많을 텐데
00:09:35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였고
00:09:40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것인가, 각본이 없다라는 것이 국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시면
00:09:47최영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고받기식의 그런 좀 더 자유스러운 그런 기자회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9:55그 때 잠깐 더 보탤게요.
00:09:57그 당시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논란이 됐던 문제여서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00:10:02우리 언론인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00:10:04그건 청와대 기자들이 서로 질문을 차지하려고 굉장히 치열하게 다툽니다.
00:10:08그래서 크게 이렇게 합니다.
00:10:10종편 하나, 지상파 두 개, 다음에 종합지 하나, 지방지 하나, 외신 하나 이렇게 나누고
00:10:16그걸 서로 차지하려고요.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00:10:19그런데 담합이라는 사실은 이럴 수가 없습니다.
00:10:22그런데 형식 그외냐면 한정된 90분 내에, 100분 내에 집중적인 걸 하기 때문인데
00:10:27어쨌거나 실제로 질문, 질의응답의 내용을 보면서 결정되겠죠.
00:10:33각본이란 건 없습니다. 각본 어렵습니다.
00:10:35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질문을 대통령이 사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확인하느냐
00:10:42거기에 대한 맞춤형 답변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00:10:46추첨을 하면 어떤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른다.
00:10:50이런 취지라는 점.
00:10:52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00:10:55기자들도 기자들대로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00:10:57그러다 보면 어쨌든 국민들로서는 더 많은 것을 다양하게
00:11:01또 솔직하게 알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00:11:05점점 이제 개선이 되고 또 부족한 점들은 또 채워져 나가고 하겠죠.
00:11:09오늘 저희가 주로 얘기할 부분들은 이겁니다.
00:11:14지난 7일에 언론개혁법안, 방송산법 개정안이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11:21아마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00:11:24핵심은 공영방송이사회를 숫자를 늘리고
00:11:27또 이사추천권을 골고루 좀 나눠보자 하는 방식입니다.
00:11:31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발의 지지였는데
00:11:38법안이 나온 걸 보면 국회 추천 비율을 40% 정도로 제한하는 겁니다.
00:11:44그 외에 시청자 위원회라든지 방송 종사자들이라든지
00:11:47학회라든지 변호사단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추천권이요.
00:11:50일단은 그 40%로 제한된 국회의 추천목
00:11:55이게 좀 적합,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00:11:58먼저 민주당, 발의한 민주당에 계신 우리 노종민 의원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00:12:04국회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00:12:07국민께 공영방송 경영진을 구성할 권한을 돌려준다고 했을 때
00:12:13중요한 주체로 포함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00:12:16기존에 방통일을 통해서 여야 정치권이 100%를 뽑았거든요.
00:12:24그것을 완화해서 정치권의 입김을, 개입을 최소화해보자.
00:12:30그게 어느 수준까지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00:12:33그런데 일정한 정도로 관리하고 규제해야 되겠다라는 데
00:12:40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30%냐 40%냐 이런 논의들을 했던 거예요.
00:12:45대체적인 방향성, 언론 현업이나 또 논의를 하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00:12:52한 30%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막연한 기준을 가지고
00:12:57구체적인 논의를 하다가 숫자의 함수에 빠집니다.
00:13:02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인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00:13:06적을수록 좋다 하면 두 명은 어떻습니까?
00:13:09이걸 국회의석수 비율로 여야가 나눠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00:13:13두 명을 국회 몫이라고 한다면 여야가 1대 1이거나 2대 0인 거예요.
00:13:20이건 의석수 편차 또는 동일한 경우를 반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00:13:26네 명은 어떻습니까? 2대 2이거나 4대 0이거나 3대 1이에요.
00:13:31그런데 우리가 지금 벌써 22대 국회를 경험하고 있는데
00:13:35의석 편차를 보면 5대 5로 수렴하거나 한 6대 4나 5대 3 정도 이것들은 경험해 봤지만
00:13:43극단적인 그런 편차나 이런 것들은 경험해 보질 않았어요.
00:13:49전부대 all or nothing 없었잖아요.
00:13:51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다른 일부 야당들 다 합쳤을 때 200석이 안 되잖아요.
00:13:59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고 하지만
00:14:01그래서 그러면 5명이 좋은가? 6명이면 괜찮은가? 이런 논의로 간 겁니다.
00:14:10KBS 이사수가 15명입니다.
00:14:123분의 1이면 5명이에요.
00:14:165명은 되고 6명은 안 되는가? 법에는 6명으로 규정했습니다.
00:14:215명이면 지금 의석수를 대비하면 대입하면 3대 2가 됩니다.
00:14:28여러분 동의가 되나요? 정확하게 반영된 건가요?
00:14:32숫자가 일정 정도로는 커져야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반영이 된다.
00:14:37이것 때문에 6이 된 겁니다.
00:14:39그래서 이것을 수치로 해보니까 38%가 되는 거예요.
00:14:43그건 언론에서 40% 이하로 국회에서 조정했다고 하는데
00:14:48물론 퍼센테이지도 접근을 해봤지만
00:14:51숫자 하나하나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00:14:55이게 법안 내용을 자세히 들어가면
00:14:58아마 이해가 쉽게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00:15:01아마 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면
00:15:05관심이 많으시니까 강재훈 교수님은 어떻게 이 방안을 보십니까?
00:15:09지금 민주당 법안의 취지가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지 않습니까?
00:15:19그런데 궁극적으로 방송의 독립성은 공정성 보장이라는 것과 일치합니다.
00:15:24결국은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느냐
00:15:28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에 있는다고 보는데요.
00:15:31주권자인 국민이 외부에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00:15:35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지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 거 아닙니까?
00:15:39사실에 근거한 진실, 또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을 고르게
00:15:46그리고 한편에 치우치지 않게 공정하게 보도해야지만
00:15:50국민이 이 보도를 보고 이 사안을 판단하고
00:15:54그리고 나아가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00:15:57따라서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과연 이 법안에서
00:16:00여러 조치들이 적절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00:16:05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이 법안의 정파적인 인사의 수를 줄이고
00:16:09대신 전문성을 지닌 중립지대 인사를 확대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00:16:14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40% 정도 줄이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00:16:18사실상 100%에서 40% 줄어든 게 아니고요.
00:16:210에서 100% 사이에 어느 정도의 재량과 관행에 따라서 정해진 비율이 있었어요.
00:16:29그것이 정확하게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00:16:33다른 정권의 들어오는 데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졌지만
00:16:35이거를 이제는 확고하게 40%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00:16:40그래서 이거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부의 정치적 간섭을
00:16:45정말 명시적으로 확고하게 정해놓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00:16:50현행 정치권에서 즉 국회로부터 추천되는 것보다는
00:16:53방송의 독립적,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성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00:16:57비정치권의 외부 직능단체라든지 학계라든지 법조라든지
00:17:03이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분들이
00:17:06공영방송 이사가 추천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00:17:10입법부 회원분들이 이제 이사권,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00:17:14포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00:17:16그건 이제 현실적인 것 같고요.
00:17:19그렇다면 이것을 정치권 추천복스를 대폭 줄이고 최소화시키고
00:17:24나머지는 비정치권의 추천 원한을 특대화하는 방송법 개정이 더 필요한데
00:17:28아까 말씀했던 전제가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00:17:33의석수에 비례해서 추천을 하는 것이 뭐가
00:17:35당연한 전제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00:17:39전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00:17:42정치적인 독립성 보장으로서 최소한의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00:17:46최소한의 방식은 아까 이라도 좋다는 거죠.
00:17:50여야가 공수가 바뀌더라도 한 명씩 추천해서
00:17:532명으로, 2명으로 하고요.
00:17:55나머지 다른 추천의 채널들이 다양화되지 않습니까?
00:17:59거기서도 2명 내지 3명을 하고 있습니다.
00:18:01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요.
00:18:06사실은 국민의 대의가 있는 국회를 말씀하셨는데
00:18:11사실은 임명권자인 방통위원장이라든지 공영방송 이사회
00:18:15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분으로 책임지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00:18:20꼭 국회의원이 다 대표성, 비례성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00:18:25방통위원장도 임명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도 임명하고 있으니까
00:18:29그분들의 뜻을, 그게 이제 국민의 뜻이니까요.
00:18:32대표하는 분이 책임지는 방식이라면
00:18:34굳이 국회의원의 수의 비례에 통해서 추천의 수를 정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00:18:39지금 독임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00:18:41그건 법원에서는...
00:18:42지금 논의가 자꾸 섞여서...
00:18:44위원장, 여기 법안에 보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권자가 돼 있더라고요.
00:18:48법안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요.
00:18:51그 방통위원장은 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00:18:53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00:18:55국민이 위임하지 않는 사람, 권할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을 허용한다.
00:19:01전문성의 인사들을 허용한다는 건데
00:19:03그건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이거든요.
00:19:06이 전문성에 따른 추천인들의 수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00:19:11정치권으로부터의 추천은 두 명으로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싶습니다.
00:19:15핵심은 정치권 추천 몫을, 국회 추천 몫을 최소화하되
00:19:21그 숫자는 두 명 정도가 적당하다.
00:19:24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00:19:26그러니까 그렇게 줄이는 것에 대한 의견을 갖는 것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데
00:19:29전제가 기존에는 저는 1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00:19:36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0:19:37방통위에서 100% 뽑은 것에는 동의하시죠.
00:19:41그건 흔들리지 않는 사실관계니까
00:19:43방통위는 여야가 추천한 3인과 2인으로 구성되죠.
00:19:48여기서 온전히 다 뽑는 것은 정치권이 뽑는 게 아닌가요?
00:19:53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00:19:54그래서 우리가 후견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이
00:19:57신분이 세탁돼 있다.
00:20:02방통위원들이 방통위원이 아니라 정치권이 추천한 사람들
00:20:06그걸 대통령이 임명해서 구성된 사실상의 정치기부화 돼 있는데
00:20:11아닌 것처럼 뽑아왔다.
00:20:14그런데 이거를 그 안에서 뭔가 정치권이 주체로서
00:20:20공영방송 이사대로 뽑은 것이 아니라
00:20:22뭔가 중간 단계의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보는 것은
00:20:26저는 동의가 안 돼요.
00:20:28이전에는 100% 정치권에서 뽑았던 게 맞습니다.
00:20:31현행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발의한
00:20:34이 방송법 개정안에서 훨씬 더 정치권의 후견주의가 낮아졌다.
00:20:40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데
00:20:42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안정상 교수님은
00:20:44우리 유래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00:20:48혹시 다 아시겠지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
00:20:5298년도에 방송계획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00:20:56그때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면서
00:21:00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합방송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00:21:042000년 3월에 시행이 됐는데요.
00:21:06고아편 때 KBS 같은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법
00:21:10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케이블 방송과 같은 종합뉴선방송법
00:21:13그런데 그걸 묶어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00:21:16사실 그때도 지금처럼 어떤 예컨대 정당이나
00:21:22또는 시청자 단체 있는 쪽에서 추천한 건 없었습니다.
00:21:26왜 없었느냐 하면 공영방송은 스스로 공적인 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00:21:33정치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사를 충분히 스스로 선임해서
00:21:38운영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00:21:40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2008년도에 아시겠지만
00:21:45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00:21:48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00:21:50아주 리얼하게 청와대, 그 당시 청와대입니다.
00:21:56대통령실이 바로 공영방송 2.4 선임을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00:22:00그리고 그게 맞춰서 정당이 보조를 맞춥니다.
00:22:04그러다 보니까 이 2.4 선임 구조를
00:22:07아까 노종민 의님도 말씀했지만
00:22:09KBS 같은 경우에는 여야 7대4
00:22:12그리고 MBC 박문진 같은 경우에는 여야 6대3
00:22:16EBS도 마찬가지입니다.
00:22:17그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방통위원회에 이사를 올립니다.
00:22:23그러면 방통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임명을 하고 추천을 합니다.
00:22:27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00:22:28이런 정파적인 분들이 이사로 가면서
00:22:32이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00:22:36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입이나 간섭을 하게 되고
00:22:41또 예컨대 그 당시 같으면 청와대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든지
00:22:45또는 불방을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00:22:48공영방송이 공정극화를 못하도록 하는 문제가 아주 세상이 부각이 되어버립니다.
00:22:53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00:22:55다시 말해서 공영방송도 정치권이 개입하는 부분들 같은 게
00:23:00차단한 게 바람직하지 않냐.
00:23:01다시 말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시키나 배제시키다라는 논의가 시작된 거죠.
00:23:08지금까지 왔습니다.
00:23:09왔는데 사실은 우리 노중근이 말씀했지만
00:23:12수치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볼 건 아닙니다.
00:23:15다만 중요한 건 이런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서
00:23:19공영방송의 공정 역할,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00:23:24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00:23:25그래서 이번에 나온 법안이 사실은 고심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00:23:29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00:23:31우리가 KBS 같은 경우에 15명 중에서 6명
00:23:36그다음에 박문지나 EBS 같은 경우에 13명 중에서 5명
00:23:41이게 완전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00:23:43다만 그 취지는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
00:23:47예컨대 향후에도 예컨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면
00:23:50예컨대 정치권 때문에 추천위 이사가 가서
00:23:54죽어서 공영방송 역할을 못하면 막는 또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00:23:58그 숫자를 줄이는 거죠.
00:24:00그래서 그는 증빙니까 우리가 고려를 하면 될 것 같고
00:24:03지금 이 시점에서 무조건 예스 또는 노 라고 대답하기는
00:24:07좀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00:24:10숫자를 조장할 수 있는, 잠깐만요.
00:24:12숫자를 조장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까?
00:24:15어떻게 봐야 됩니까?
00:24:16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00:24:19우리 강 교수님 의견이 결과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00:24:23그런데 이런 구조로 접근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00:24:28정치권의 개입을 줄이자.
00:24:32그 명제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00:24:34방법이 무엇인가?
00:24:36어떤 특정한 주체가 흔들지 못하도록 다 변화하자.
00:24:40여기까지도 합의가 금방 됐어요.
00:24:42그때 그러면 누가 추천할 것인가?
00:24:45노조를 하게 할 것인가?
00:24:47어떤 언론 단체를 하게 할 것인가?
00:24:49주체 하나가 하나하나 거론될 때마다 논란이 빚어졌잖아요.
00:24:53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해도 논란은 없어지지는 않아요.
00:24:58그래서 가장 우리 공동체 공통북목, 큰 우리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00:25:06저희는 대의기관, 국회가 일정한 정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00:25:12또 하나는 지금 현재 방송사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에게도 일정한 정도의 추천 권한을 줘야 되겠다.
00:25:21수치가 얼마인지 그 다음 문제고.
00:25:23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개의 주체들이 생기고 거기서 어느 정도씩 추천하게 하는 것이 맞는가.
00:25:29예를 들면 내부 구성원들이 사실 방송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00:25:34매우 중요한 주체들이지만.
00:25:36그런데 국민을 대리해서 이사 추천권을 갖는데 내부 구성원이 만약에 두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전제한다면
00:25:43그래도 헌법상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할 것인가.
00:25:49이를테면 이런 논의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이런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00:25:55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건 아니에요.
00:25:57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00:25:58그래서 우리 안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어렵게 이런 합의에 이르렀으니까
00:26:05시행해보고 미세 조정 또는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0:26:10최윤도 의원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그 40% 제한 둔 거 하고요.
00:26:15그리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노동연 말씀하셨던.
00:26:18굉장히 기술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뭔가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00:26:22지상파 우리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쓰고 있습니다.
00:26:25지상파 그리고 또 국민의 방송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00:26:30그러면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어야겠죠.
00:26:33지금 저희들이 야당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동안 공영방송뿐 아니라
00:26:39정부의 책임, 여당의 책임을 항상 존중해 줍니다.
00:26:44그래서 사실 이 방송법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0:26:46그런데 이게 글로벌 표준입니다.
00:26:48세상에 어느 나라에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00:26:53방송 이사를 뽑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00:26:56그런데 오늘 제가 마산, 고향에다.
00:27:00지금 우리 지역에는 수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00:27:02산청에 큰 산사태와 수제가 났고 또 중남 여산도 그렇고.
00:27:06거기서 바로 올라오신 거죠.
00:27:07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방송법 개정안에 보면 KBS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00:27:12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 성향을 이야기했는데
00:27:15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00:27:17그런데 뭔가 보면 과반, 근로자 과반 대표.
00:27:21그러니까 지금 40%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00:27:24지금 여기 그러면 누가 국민의 방송을 정말 키우고 육성하고 관리감도 갈 것인가.
00:27:30이런 문제 등 근본적인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00:27:33그래서 과거에 조금 전에 우리 안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00:27:37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정말 공영방송을 정부와 또 국민의 위임에 따른
00:27:44전문가들이 잘 해주길 바랬는데 이후에 정치적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만
00:27:48저는 그 잘못은 고쳐야죠. 고쳐야 되는데
00:27:51근본의 토대, 그러니까 못난 뿔을 뽑겠다고 소를 죽일 수 없습니다.
00:27:55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 국민의 방송을 국민의 뜻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00:28:00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가 위임한 사람인가.
00:28:03지금 여기에서 보면 근로자 과반 대표단체 노조입니다.
00:28:08노조 그리고 변호사 해, 종사자 이렇게 나오는데
00:28:12그분들은 누굽니까? 그분들은 누가 선발합니까?
00:28:16그런데 지금 여기서
00:28:17노조는 주체가 아니에요?
00:28:19근로자 과반 대표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00:28:21그거는 제도를 합의할 때 보도 채널만 그런 겁니다.
00:28:24어떤 뜻을 반박하시죠?
00:28:25그 문제에서 실제로 지금 우리 방송사를 보면
00:28:29우리 MBC만 하더라도 지금 수많은 직군이 있습니다.
00:28:34여기에 작가도 있고 기상캐스터도 있고 또 성우도 있습니다.
00:28:39이 종사자 대표, 그러면 성우나 기상캐스터는 누가 대표합니까?
00:28:44그런 문제 때문에 이 막강한 노조가 있는 MBC 내에서도
00:28:47기상캐스터가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00:28:50산의 따돌림. 그거 누가 돌봅니까?
00:28:52공영방송이라는 체제 내에서 국민이 준 재산, 공영지상파를 가지고서
00:28:59국민을 위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공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00:29:02사실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의 선량한 관리 업무와 관리 책임을 더 강조하는
00:29:08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승복하는 거고 그렇게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00:29:13해주는데 지금 이 정부가 이 체제에서 정말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것들을 다 고치면 되는 겁니다.
00:29:21이 체제 내에서.
00:29:21그런데 복잡하게 어디서 몇 명, 어디서 몇 명.
00:29:25그러니까 지금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같은 데 보더라도
00:29:28언론학자들이나 미디어 전문가들이 민주당이 너무 서두른다.
00:29:32도대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배치를 할 것이냐.
00:29:36이런 문제가 논란이 나오거든요.
00:29:38지역 MBC에 가면 왜 지역은 여기에 포함시켜주지 않느냐라고
00:29:42지역 KBS, 지역 MBC도 이야기합니다.
00:29:44그래서 지금 2.4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0:29:49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원론으로 돌아가야 되고
00:29:53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또 국민을 위한다는 공역의 공영방송을
00:29:58누가 관리해서 내부의 노조라는 막대한 권력이 방송을 좌우하고
00:30:03인사를 좌우하는 이런 문제도 견제를 하고
00:30:06또 방송사 내에서 벌어지는 공영방송이라는 곳에 세워지는
00:30:09그런 따돌림과 폭력 문제도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00:30:13그런 거버넌스를 누가 가질 것인가.
00:30:15그건 정말 국민의 위임에 따른 대표성인들을 다져야 되는 것이고요.
00:30:20그걸 궁극적으로 따지자면 그건 대통령과 국회입니다.
00:30:24그런 분들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전문인을 통해서
00:30:28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러면 다시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00:30:31이사를 선임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00:30:34전문성과 대표성, 헌법 1조에 따른
00:30:38대한민국의 모든 정당한 권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00:30:43그럼 국민은 권력이 나오는 구조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들,
00:30:47대통령, 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00:30:53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컨대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자 그려놓고
00:30:58사실은 지금까지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국회가 이사를 배운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00:31:03방통위가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이렇게 선임하는 구조였는데
00:31:08국회의 몫을 40% 한 것도 자기 모습 아니냐는 이야기였는데
00:31:13그게 보자면 저는 이 정부가 현재 있는 방송법 구조가
00:31:17미국의 bbsn, npr, 영국의 bbc, 일본의 nhk, 독일의 공영방송 구조에 맞는 글로벌 표준으로 짜여진 겁니다.
00:31:2821태 이전까지 우리 여야 의원들이 그냥 대충 엉터리로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00:31:34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법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00:31:38전문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될 그런 방송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00:31:44결국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가 뽑느냐 누가 그 사람들이 이 공영방송을 잡아가도록 위임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00:31:52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것들이 꽤 있는데 바로잡고 가셔야 되죠.
00:31:58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최용대 의원님 말씀은
00:32:02민주당이 발의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방송 3법 개정안은 매우 어렵고 부적절하다라는 부분이고
00:32:10지금 현재 있는 방송법이 어쨌든 그 체제 하에서 뭔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
00:32:16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00:32:18또 반박하신 부분.
00:32:19중간에 노조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여전히 법안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00:32:26노조가 언급되는 부분은 보도채널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하고 사장 추천 제도를 회사에서 알아서 만들 때
00:32:37노조랑 협의해서 만들라는 거고요.
00:32:41지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무관합니다.
00:32:46사원 전체, 우리 구성원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라.
00:32:50이런 취지이고요.
00:32:51그 부분 바로잡고 복잡한 제도 많아요.
00:32:57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00:32:59그게 정착이 되면 시스템이 되는 거고.
00:33:02독일은 정확한 비율 근거가 있습니다.
00:33:04우리가 서두른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의가 있었고
00:33:10이미 통과됐다가 윤석열 거부권에 막혔던 적도 있고
00:33:14이제 더 미루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00:33:18지금 국회가 추천을 한다고 정치권이 전면에 나서서
00:33:24혹시라도 공영방송 이사진을 휘두를까 봐 우려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알고
00:33:30그걸 가지고 또 우리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00:33:32우리 최 의원님께서 소위에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00:33:39국민의힘은 개정 안 한다는 게 의견이지만
00:33:42만약에 논의를 한다면 국회가 전부 다 추천하는 것만 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고.
00:33:47아니죠.
00:33:47국회의 위입을 받는 구조로 그 안중에 보면
00:33:50지금 대안으로 됐습니다만 우리 한민수 의원 안
00:33:54그게 국회가 전부 다 추천하는 거죠.
00:33:59아니 그걸 가지고서 논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00:34:01그리고 그거 자체가 그건 바로 우리 헌법 1조에 따른
00:34:05국민의 위임을 받는 그것이 우리 대의제도입니다.
00:34:08직접 유지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00:34:10그래서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는 방송 이사회에서
00:34:15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이 종사자의 대표 또 누구의 대표
00:34:20어느 민변 이런 게 갑자기 나오는데
00:34:22그 사람들을 누가 국민의 대표라고 합니까.
00:34:26아니 mbc 같은 게 강문.
00:34:27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00:34:28법안 내용에 따르면 국회를 제외하고는요.
00:34:32시청자 위원회 방송 종사자 미디어 학회 변호사 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00:34:37그리고 아마 ebs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협의인가요.
00:34:41시도교육감 협의 교육부장관.
00:34:43그래서 조금 다릅니다만 kbs mb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00:34:47일단 차기 방송학회.
00:34:49노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제도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고요.
00:34:54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방통위가 3대2 구조로 돼 있고
00:34:59국회와 대통령 여3 야2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00:35:06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을 합니다.
00:35:09국회에서 어느 대표이나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을 하게 돼 있죠.
00:35:14추천을 해서 임명된 사람이 반드시 정파적인 인사라는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00:35:21지금까지는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했던 2018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방통위에 계신 위원들이 스스로가 전문성을 확인하고 그분들을 추천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0:35:36그리고 그걸 국민 공모제를 통해서 공영방송 이사를 공모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00:35:42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국회 내에서의 합의 또는 그 방통위 내부에서의 합의에 의해서 추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00:35:52이렇듯 조금씩은 확고하게 정치권의 추천을 받아서 그 위원들을 공영방송 이사들을 다 추천해서
00:35:59그들이 정치적 후견주의 때문에 이렇게 파행적인 이런 구조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00:36:07지금 이사회 구조하고 지금 사출이란 인명제라든지 이쪽하고는 조금 다른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00:36:16어쨌든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00:36:21숫자를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0:36:23이사회 총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00:36:25그래서 아까 13명, 15명 드리는 것은 특히 KBS는 11명이 지금 이사의 수이지 않습니다.
00:36:32이걸 증언하는 문제는 사실상 KBS 같은 경우는 집행 이사, 심의 의결하는 집행 이사들과 함께하는
00:36:41그래서 원활하게 신속하게 경영적 이사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00:36:45그래서 이런 데 이렇게 많은 15명 정도의 이사분들을 가지고 일단 수기를 할 수 있는가
00:36:53그리고 심의 의결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00:36:59따라서 공영방송사가 KBS와 MBC는 좀 차이가 있게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00:37:07KBS는 이사회의 성격을 고려해서는 기존에 11명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0:37:13박문진 같은 경우는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경영관리감독기구지 않습니까?
00:37:20이 경우는 이사수가 19명인데 13명을 늘리는 것은 어느 정도 저는 이건 적절하다고 봅니다.
00:37:27왜냐하면 박문진은 즉각적인 의사결정보다는 고용방송사가 어느 정도 이사 결정하고
00:37:34집행 이사 결정하고 난 뒤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거기에 대한 추인 내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00:37:40이런 경우는 좀 숫자를 늘려도 사실 그렇게 원활한 신속한 경영적 의사결정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00:37:47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00:37:50사실상 이 숫자의 의미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00:37:55하나씩 얘기를 하나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사회 인원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면 말씀하신 부분은
00:38:03KBS 같은 경우에 특히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 의사결정의 속도라든지 내용의 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00:38:16총 인원을 늘리자라는 그런 요구들이 왜 나오는가부터 출발을 해보면
00:38:21우리 교수님께서는 다분히 경영에 가장 최적화된 수치가 얼마인가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잖아요.
00:38:31경영적인 관점에서.
00:38:32그런데 이 논의는 정치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00:38:36공영방송의 이사회가 설사 조금 의사결정의 피로도가 높더라도
00:38:43정치권이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필요하다라는
00:38:49어떤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00:38:53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된다.
00:38:56숫자가 적으면 어느 순간에 확 장악당할 수 있다.
00:39:00이런 우려를 우리 사회가 하고 방송 현업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00:39:05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일정 정도 수치가 늘어나면
00:39:10특정한 주체에 의한 장악이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어려워는 지겠다.
00:39:16또 하나 일정한 정도로 수치가 늘어야 주체를 다변화할 수 있지 않겠나.
00:39:21그리고 주체가 다변화가 됐을 때 그 주체한테 한 명만 추천을 하게 되면
00:39:27예를 들면 회사원들, 우리 MBC 구성원들을 대표할 만한 사람을 한 명만 추천하라고 하면
00:39:34MBC 내에 있는 다양성을 또 반영하기 어렵잖아요.
00:39:38KBS 같은 경우도 추천할 만한 사람들을 100% 합의해서 이렇게 딱 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00:39:46그래서 최소한 두 명 이상씩은 추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00:39:51그러면 다변화를 해야 되고 주체가 많아야 되고 각 주체별로 두 명 이상씩은 추천해야 되고
00:39:57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정도의 수치는 확보가 돼야 되겠다.
00:40:02그래서 21대 때는 21명을 계속 추진해 왔고
00:40:07그래서 22대 와서도 21명 안을 이전에 저희가 본회의 의결까지 했잖아요.
00:40:11그게 거부되고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는 마당에
00:40:15지금 교수님 같은 그런 의견을 일부 반영한 거예요.
00:40:19그것도 옳은 말씀이시니까 너무 커지면 회사를 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00:40:25그래서 고민 끝에 잡은 수치가 KBS는 한 15명 정도, MBC가 13분 정도가 아닌가.
00:40:33이렇게 판단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0:40:37알겠습니다. 아까 최용도 의원께서 던지신 얘기 중에서 질문으로 변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00:40:44국회목 40% 이하,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 기관들로 분산해서 추천권을 주게 돼 있는데
00:40:50그 단체들은 과연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00:40:55어떤 기준으로 이 단체들은 선정하는가?
00:40:58이런 데서 좀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00:41:01이 부분에 좀 설명해 주시죠.
00:41:02지금 우리 최 의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00:41:06아까 위임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00:41:08국민적 위임을 받은 기관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00:41:11우리가 공직선거법 제8주의 2를 보게 되면
00:41:15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00:41:19거기 보면 정당이 들어가 있고요.
00:41:21방송학회가 들어가 있고요.
00:41:22방송사가 들어가 있고 언론단체, 시민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00:41:25사실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 이사보다 더 중요한 게
00:41:30가장 큰 선거가 있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의
00:41:35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입니다.
00:41:37그러면 여기 아까 시민단체들 있고 언론단체들 있고
00:41:40방송학회가 들어가 있어요.
00:41:42우리 최 의원님 말씀들에 따르면
00:41:43국민적 위임을 받았냐?
00:41:46그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00:41:47다시 말해서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00:41:50그 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입장에서
00:41:55선거방송을 객관적으로 공장에 평가하기 위한 거거든요.
00:41:59우리가 공영방송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00:42:01공영방송 이사도 이 공영방송은 누구의 것이냐?
00:42:04국민의 것이다.
00:42:05그럼 국민의 입장에서 이사들이 경영관리 감독을 해야 된단 말이죠.
00:42:10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00:42:13그걸 관리감독할 수 있는 추진단체가 어디 갈 것이냐?
00:42:16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00:42:18그러면 지금 예전처럼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00:42:22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
00:42:24그런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00:42:26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소한 경영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00:42:30이사를 선임하고 추천할 수 있는 기관들
00:42:33또는 추천, 비추천할 수 있는 기관들을 정하지 않을 수 없는
00:42:37그 안경이 온 거죠.
00:42:39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우리가 숫자라든가
00:42:42이런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00:42:44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죠.
00:42:46사실은 어떤 보면 우리가 시칭단위원회, 임지원, 가반수 이렇게 하잖아요.
00:42:50그럼 그 예측에 시칭단위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00:42:54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시칭단위원회는 실제로 방송사 사장이 선임합니다.
00:43:01그리고 공영방송사의 시칭단위원회 선임하는 교정이 따로 있어요.
00:43:05거기에 시칭단위원회 선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면 부사장입니다.
00:43:11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00:43:13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00:43:15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추천하는 이사, 또 신자위원을
00:43:19결국은 사장 입맛이 많은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00:43:22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00:43:23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컨대 지금처럼
00:43:25그러면 신자위원회는 좀 더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적 규정을 둬서
00:43:31신자위원회 자격요건이라든가 결격사유라든가
00:43:34또 추전 절차라든가 인응을 하자.
00:43:36이렇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00:43:38그렇죠?
00:43:38그런데 신자위원회에서 해서는 안 돼.
00:43:40위임 권한이 없어?
00:43:42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겠나.
00:43:43이런 말씀입니다.
00:43:44말로도 얘기했습니다.
00:43:45우리 선거관리라는 것은 한순간에 선거관리를 위한
00:43:48공정한 절차와 룰에 관한 문제인데
00:43:51이거는 공영방송경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00:43:54공영방송경영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00:43:56KBS 방송법에는 15명이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00:44:00새로운 개정안은 국회가 6명, 추천 시청자위원회가 2명,
00:44:04임직원이 3명, 학회가 2명, 변호사단체가 2명입니다.
00:44:08왜 이렇게 구성합니까?
00:44:10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했을 때는
00:44:14이런 전문성도 따지죠.
00:44:16그러나 포괄적인 위임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00:44:19그런데 여기는 국회목 6명으로 딱지안하고
00:44:22그것도 여야 의석수로 하는 방법이 있겠죠.
00:44:26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0:44:28그런데 시청자위원회 2명은 누가 뽑습니까?
00:44:32그리고 임직원 3명은 누가 뽑습니까?
00:44:34학회 2명은 누가 뽑습니까?
00:44:36지금 우리 미디어학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00:44:38미디어학회가 수십 개입니다.
00:44:41그럼 어느 학회에서 뽑을 겁니까?
00:44:42변호사단체 두 개라고 합니다.
00:44:44두 개인데 왜 변호사단체는 왜 들어갑니까 여기에?
00:44:48그러니까 다양한 전문가들이
00:44:50방송통신위원회라고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걸 통해서
00:44:53정말 대통령과 국회가 선의의 의지를 가지고서
00:44:57국민의 방송을 통해서 국민 복지를 돌주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00:45:00그런데 여기에 지금 방송법 개정안에 보면 나오듯이 지역성을 높이겠다 그랬는데
00:45:07지역 그러면 지역방송국 전국 18개 시도 중에 하나씩 넣어주든지
00:45:11정확히 말하자면 독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0:45:1418개 줄을 다 대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00:45:17그리고 경총 하나 노총 하나 이런 식으로 각 직역 대표성이 있는 거거든요.
00:45:21그런데 이건 지금 대표성입니다.
00:45:23임직원 3명 중에 임직원을 뽑을 때 되겠느냐
00:45:25직원을 대표하는 과반의 단체에서 또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0:45:30그러면 소수자는 대표 못하는 것이죠.
00:45:31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00:45:32그거 없어요.
00:45:33아니 이렇게
00:45:33이게 저는 위헌 소송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00:45:39기본적으로 위임 구조를 어기는 것이고
00:45:42또 사실 걱정은
00:45:44지금 이걸 왜 누가 이 법을 개정하자고 합니까?
00:45:48우리 시청자들이 개정하라고 그랬습니까?
00:45:50국민들이 방송법 개정하자고 합니까?
00:45:52정말의 말씀입니다.
00:45:54민노총 방송노조입니다.
00:45:55우리 국회 와서 매일 시유하는 사람들이고
00:45:57청문회 와서 계속 주정하는 사람이고
00:45:59여기에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00:46:03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사람이
00:46:05방송사 내부에서는 강력한 방송노조입니다.
00:46:08이 노조가 결과적으로는
00:46:11국회 6명에서 제한된 숫자와 함께 해서
00:46:1415인의 과반을 차지할 것이고
00:46:16또 나중에는 방송사 사장을 뽑을 때
00:46:19특별다수자량을 적용할 때
00:46:20특별다수를 항구적으로 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00:46:24걱정하는 겁니다.
00:46:25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위임한 구조 방식이 아니다.
00:46:29아까 우리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00:46:31그건 선거관리랑 다른 겁니다.
00:46:33이거는 일상적으로 방송의 편성, 방송의 국하고 경영
00:46:37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것이거든요.
00:46:39때문에 매우 국회가 국민의 대표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듯이
00:46:45이것도 그런 위임 구조에 따라서 방송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00:46:49만약 그렇지 않다면 강력한 노조가 지배하는 데서 인사도 좌우하고
00:46:52사실은 큰 노조가 작은 노조를 괴롭히고
00:46:57또 기상캐스터 같은 분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00:46:59누가 그걸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까?
00:47:02이게 충분히 전달되신 것 같고요.
00:47:05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에서 사실 모든 공영방송 이사회를 추천하는 것이
00:47:09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00:47:11아니,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00:47:13제 이야기는...
00:47:13어쨌든 지금 형님 구조에 따라서...
00:47:15들어보죠.
00:47:15아니, 다른 이야기입니다.
00:47:18지금...
00:47:18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은 국회의 뜻을 받들여서 관행적으로 해왔지만
00:47:25이것도 새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그리고 막강한 여당에서 정말 하고 싶은 원칙들로 하면 됩니다.
00:47:35우리는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00:47:37우리는 야당이지만...
00:47:38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00:47:39그렇죠.
00:47:40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국회나 위임받은 권력, 대통령이나
00:47:47이런 사람들이 하는 구조가 아니라...
00:47:50강재원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00:47:52그 문제에...
00:47:53국민의힘이 위임받은 국회 정치권으로부터 사실은 입김을 많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00:47:58이걸 좀 차단해보자는 게 이 법 취지인 것 같고요.
00:48:02사실 그러면 나머지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두 명까지도 받아줄 수 있다면
00:48:06두 명까지 줄이더라도 나머지 그러면 어떻게 이사들 추천 채널을 다양화시키면
00:48:11이런 데서 어떻게 중립성을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00:48:14맞습니다.
00:48:14그래서 학회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00:48:17지금 안에 보면 활동 기간이라든지 활동 주요 내역, 주요 활동 내역, 회원 수호등을 고려해서
00:48:24방통의 규칙으로 정한 학회가, 특정 학회가 세 개가 될 수 있고 두 개가 될 수 있지만
00:48:30합의하에서 추천인 두 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00:48:34그러면 3학회 중에서 저희가 1988년에 냈으니까, 시작했으니까
00:48:39활동 기간이 가장 긴 언론 학회와 함께 길고요.
00:48:43방송 학회가요.
00:48:43네, 방송 학회가요. 회원 수도 1,500명이니까 아마 이 세 개 학회에 들어갈 겁니다.
00:48:50그렇다면 나머지 두 개 학회와 함께 저희 학회가 중립성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00:48:57여기는 민주적 절차를 저희가 고민해야겠죠.
00:49:01이게 어떻게 규칙으로 마련되기보다는
00:49:03자체 학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00:49:07예를 들어서 교황 선출 방식, 콘트라베 방식도 참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0:49:12방송 학회의 경우는 25개 연구회가 있고요.
00:49:15연구회 회장들이 있는데 이들과 함께 30여 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고요.
00:49:20나머지 학회도 마찬가지 구성해서 100명 내로 통합선거인단을 뿌려가면 되고요.
00:49:25거기서 한 명의 후배가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을 때까지 진행하는 투표 방식을 쓰면
00:49:30어느 정도 중립적인 인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00:49:34이 법의 취지는 정치권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00:49:37나머지 비정치권의 전문성을 갖는 중립지대 인사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00:49:43충분히 학회목도 중립적인 인사로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0:49:46추천의 주체마다 그런 절차적인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은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
00:49:53법에도 그게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00:49:56맞습니다. 법의 대원칙이 규정돼 있고
00:49:59그리고 세부 내용은 방통위 규칙에 위임해 놨고
00:50:03방통위 규칙에 의해서 선출을 직접 해야 되는, 추천을 직접 해야 되는
00:50:09미디어 학회나 변호사 단체나 여기서 또 내부 규정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00:50:14핵심은 이겁니다.
00:50:16정권이, 정치권이 개입 안 하겠다는 거예요.
00:50:19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박정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0:50:22우리 민주당 단일 법안을 보시고
00:50:26이거 민주당 못한다.
00:50:29왜? 권력의 속성이 있으니까.
00:50:31이거를 통과시키면 진짜 권력이 여기 개입 못해요.
00:50:35국회 추천목 40% 우려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00:50:39그런데 이거를 여야로 나누면 20% 안팎이에요.
00:50:43MBC 예를 들면 13명 중에 지금 의석수로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는
00:50:48MBC 이사회 숫자가 3명입니다.
00:50:523명에서 13명의 이사회를 흔들 수 없는 구조.
00:50:56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00:50:58그럼 다른 그런 우군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냐.
00:51:01우리 최영두 의원님께서 자꾸 민노총, 민노총 그러시는데
00:51:03민주노총이 그 단체의 줄임말이고요.
00:51:08해당 구성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한국노총에 가입을 하든
00:51:12민주노총에 가입을 하든 그건 다 그 조직마다의 자율성이지 않습니까?
00:51:17민주노총 불법단체 아니에요.
00:51:20보장된 합법단체입니다.
00:51:22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노총을 민노총이라고 약간 멸칭으로 부르면서
00:51:27마치 불법단체인 것처럼
00:51:30우리 국민의힘을 국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00:51:32그렇게 막 해요.
00:51:34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00:51:36계속 우리 노 의원께서 국회에서 말씀하셨는데
00:51:38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일단 노정민 의원 말씀 정리하시고
00:51:41그런 식으로 사실관계가 다르게 국회에서 있었던 누구의 말
00:51:47이렇게 자꾸 인용하면서 그런 논리 하시는데
00:51:49그때 분명히 좀 바라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00:51:51그렇게 말씀하셨어요.
00:51:52민노총, 국힘도 국힘이라는 것과 민노총이라고 다 같은 거고요.
00:51:57잠깐만요.
00:51:57일단 죄송합니다.
00:51:59일단 노정민 의원께서 말씀하는 중이어서
00:52:01그래서 이 법안의 핵심은 주체를 다변화하고
00:52:06그 주체의 권력이 정권이 개입 못하게 한다.
00:52:11그런데 이 방식이 지구지수는 아니잖아요.
00:52:15그런데 왜 변호사 단체냐.
00:52:17아닐 수도 있죠.
00:52:18그런데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한 단체가
00:52:21이건 방송이니까 미디어 학회가 들어가야 된다고 봤던 것이고
00:52:25법은 우리가 법치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00:52:29가장 공통분모가 큰 것이 법조단체라고 봤던 겁니다.
00:52:33이게 정답이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00:52:36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거기에 민주당은 또는 국회는 개입 못합니다.
00:52:41이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00:52:43저희가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00:52:44이게 사실 나중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00:52:49조금만 연구를 해보면 정말 미디어 학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00:52:55세계 언론에 특히 공영방송 대표적인 영국 BBC나 일본의 NHK나
00:52:59독일 GDF에 이 사회를 이렇게 구성하지 않습니다.
00:53:03다 아시지 않습니까?
00:53:05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변호사 단체를 두 명을 두고
00:53:08미디어 학회를 배타적으로 두 명을 두고 임직원을 세 명을 주고
00:53:11임직원은 어떻게 보자면 공영방송에서 이사들이 관리감독할 사람들입니다.
00:53:16이 사람들의 이익이 사실 세 명이라면 굉장히 큰 몫이거든요.
00:53:20시청자위원회까지 그치면 다섯 명입니다.
00:53:22국회 몫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00:53:25거기다 변호사 단체
00:53:26그냥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00:53:33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꼭 두 명씩 포함되어야 됩니까?
00:53:34영국 볼까요? 영국 BBC 같은 경우에
00:53:38최윤도 의원님의 의견은
00:53:40의견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0:53:42아까 말씀하신 거랑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랑 합해서 아마 전달이 좀 된 것 같고요.
00:53:47저희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아서
00:53:49미디어 학회에서 글로벌 표준이 뭔지를 조금 정확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00:53:56지금 이사 추천권을 분산시키는 거 말고 또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00:54:02국민들이 공영방송사장을 선임하는 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00:54:09그래서 국민사장추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100명 이상으로 뽑겠다.
00:54:15이거는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00:54:17이런 부분들도 좀 쟁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00:54:19일단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 좋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00:54:27그래서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00:54:30그런데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윤석열 정권같이
00:54:34폭압적으로 제도를 흐트러뜨리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00:54:39법도 세세하게 기술해야 되고 제도도 지나치다 싶을 만큼
00:54:44오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되는
00:54:49어떻게 보면 이거는 불행입니다.
00:54:52우리 사회의 불행이에요.
00:54:53안 넣어도 되는 문구를 넣어야 되고
00:54:56없어도 되는 제도를 막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00:54:58왜?
00:54:59또 어떤 무도한 정권이 와서 막 흔들어버릴 수 있으니까
00:55:02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00:55:04저도 글로벌 스탠다드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00:55:08그런데 우리 법에 국민 참여형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
00:55:13이러면서 숫자까지 넣었잖아요.
00:55:16100명 이상으로 해달라고.
00:55:18그냥 해도 될 거예요.
00:55:20정상적인 사회라면.
00:55:21그런데 우리는 지금 비정상에서 벗어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00:55:26그냥 해놓으면 이걸 또 오용할까 봐 겁나는 겁니다.
00:55:30그래서 최소한 100명 이상의 국민 표본이 들어올 수 있는
00:55:35사취를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00:55:38구제 숫자를 넣었다는 거죠.
00:55:40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권력이 권력을 막 잡은 정권이
00:55:44개입 안 하겠다고 국민들께 정말 저희 좀 믿어주세요 하고
00:55:49안 해도 되는 고함을 지르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00:55:53그러니 이 100명 이상의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00:55:58어떻게 구성하냐 하면
00:56:01방통의 규칙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이
00:56:05무작위 추천합니다.
00:56:08지역별, 성별, 연령별, 국가표준에 딱 맞게 구성하도록 했어요.
00:56:13거기에 어떻게 민주당이 개입을 합니까?
00:56:16그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 내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00:56:24아무리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직접 결정하게 하는 것은
00:56:27무리가 따릅니다.
00:56:29왜냐하면 이사회, 경영진이 있기 때문에
00:56:31그래서 국민적인 합의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00:56:35사추위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 표본으로 100여 명이 모여서
00:56:39사장 후보 추천을 합니다.
00:56:422명 내지 3명을.
00:56:44이사회는 전문성이 조금 더 있을 거 아니에요.
00:56:47그 이사회는 그분들 중에서 사장을 낙점해달라.
00:56:53이게 제도의 취지입니다.
00:56:54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권력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했다.
00:56:58권력이 개입을 못하면 국민들께서 온전히 공영방송의 경영진,
00:57:04사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00:57:06이게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00:57:09제가 말씀 좀 드리면 사추위를 구성할 때 100명 이상을
00:57:14비례 추출로 해서 여론조사기관이 정한다고 하셨는데
00:57:18저희가 여론조사할 때도 보면 응답률이 낮습니다.
00:57:22만약에 MBC 사장을 뽑는다고 했을 때
00:57:25국민 추천, 사장 추천 국민위원회에서
00:57:29선거인단을 국민추천위원회단을 모집한다고 하면
00:57:34정파적인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MBC를 좋아하는 분들이 아마 응답할 확률이 높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00:57:44응답할 수 있습니다.
00:57:46반대의 확률도 있죠.
00:57:47반대의 확률도 있죠.
00:57:48물론 그 점 한 가지 하고요.
00:57:51또 100명이라는 분이 과연 그 수기를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사장을 추천할 수 있을까, 복수로.
00:57:58이 부분도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00:58:00물론 전문적으로 토론을 이끌어가면서 패실리테이터라고 하는
00:58:04촉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붙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토론을 이끌어가기도 하고요.
00:58:09공론화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0:58:11그다음에 20명 정도가 넘는 사장 후보들의 PT도 다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00:58:17이게 지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0:58:20그래서 또 여러 명일수록 먼저 얘기하거나 목소리가 크거나
00:58:25그 분위기를 좌치구지하는 분들의 쏠림 현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00:58:30물론 이걸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있지만
00:58:32여러 가지 문제점, 현장에서의 문제점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00:58:38어쨌든 간에 저는 이미 자율적으로 MBC나 KBS는 사취의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0:58:44그래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정말 효과적으로 잘 사장을 추천하고 있는 제도를
00:58:53자율적인 제도를 두고 왜 이걸 입법화하느냐의 문제는
00:58:57아까 요정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제가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00:59:01악용할 수 있고 악용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사취의를 없앨 수도 있고
00:59:06어떤 사장이 들어오면 낙하산 사장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00:59:09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루트로 가는 과정이라면
00:59:15좀 더 길게 본다면 사취의는 좀 과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0:59:20사장 추천위원회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뿐만 아니라
00:59:23제도적인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도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00:59:28저도 이제 박문진 이사를 해보면 그때도 역시 국민 추천위원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00:59:34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합니다.
00:59:38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숙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00:59:42이제 강규준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00:59:47제가 앞서 제가 도움 못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서
00:59:51학회 같은 경우 보면
00:59:54아까 제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예를 들었는데요.
00:59:59강규준 잘 아실 겁니다.
01:00:02출범한 지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신생학회에다가
01:00:06선거방송심의위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01:00:10또 하나는 심사를 받아야 될 방송사업자에게
01:00:16선거방송심의위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01:00:20어떻게 되겠습니까?
01:00:21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완성도를 높인다면
01:00:25활동기관, 주요활동내역, 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01:00:29방송동의 규칙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01:00:31못 뽑힌 방송법에 요구된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담고
01:00:37그게 근거해서 위임윗법에 근거해서 사소한 절차 부분들은 오히려
01:00:42예컨대의 시행령이나 고실화는 이렇게 하면 저도 완성도가 높겠다는
01:00:47말씀을 좀 드리고
01:00:47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추위 같은 경우에
01:00:51이미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미 2018년도에
01:00:54KBS 양승봉 사장에 취임할 때 상당히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01:00:58지금 예컨대 우리가 100명 이상의 계획보다는
01:01:01완성도를 높인다면 상한선을 좀 둘 필요가 있겠다.
01:01:05상한선을 두면서 그 상한선 안에서 성별, 지역별,
01:01:10그다음에 남녀 이렇게 쭉 해서 그렇게 해서 추천하는데
01:01:13우리 이번에 개정법안을 보시게 되면
01:01:15이미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01:01:17어떻게 돼 있냐면요.
01:01:19공직선거법 제8주의 9에 의해서
01:01:21여론조사 기관을 뽑듯이 거기다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01:01:24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01:01:26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직선거법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01:01:30자, 그럼 거기서 객관적으로 지금 같이 분배해서 뽑는다.
01:01:34절대 한쪽 치우친다?
01:01:35그럼 당신 여당 조회, 야당 조회 이런 여론조사가 아니다 말이죠.
01:01:38자,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남녀 어디 됩니까? 지역이 어딥니까?
01:01:43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몇 명을 최소한 사출을 구성할 수 있는 거죠.
01:01:49그래서 다만 여기 완선을 높인다면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01:01:52상한선을 주는 게 좀 바람직하고
01:01:54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컨대 심사기준 또 그다음에 신분보장
01:02:02말하자면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신분보장할 수 있는
01:02:07예컨대 왜냐하면 사출 위원들이 사출은 굉장히 중요할 거죠.
01:02:11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우리가 법에 약간 미비한 부분을 조금 추가하면
01:02:16좀 더 효과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01:02:19최경대 의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01:02:25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상당히 시청자 여러분, 뭐 이렇게 방송법이 복잡하냐 생각하실 텐데
01:02:29쓸데없이 복잡합니다. 다 노림수가 있습니다.
01:02:33방송 내에서 최고의 권력은 민노총입니다. 한국노총은 없습니다.
01:02:37저도 사실은 신문사 출신인데 민노총 언론 노조 위원장도 한 사람입니다.
01:02:42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 의원님. 그런데 걱정하는 것은 상당히 수많은 직군이 있고
01:02:50뭐 이렇게 사실은 노조, 근로자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기상캐스트부터
01:02:54또 비정규직, 작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01:02:57그 사람들도 다 방송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01:03:00그럼 누가 임직원 3명 대표가, 누가 어떤 사람이 임직원 3명을 정하겠습니까?
01:03:06그건 역시 조직된 사람들. 결국 강력한 노조고
01:03:10지금 우리 공영방송은 전부 민노총 언론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01:03:14그래서 이 영향력이 어떻게 보자면 물론 노조도 충분히 여론 형성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01:03:22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기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01:03:25사장, 인사까지 다 개입하고 사실은 공영방송에서
01:03:29특히 MBC에서 같은 경우는 민노총 출신 아니면 사장되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01:03:33이게 현실입니다.
01:03:35그러면 이 민노총 제1노조가 3노조를 또 핍박합니다.
01:03:39그래서 법원에서 지금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01:03:41그러면 공영방송, 공영이사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01:03:47공영방송 내부에서 한 세력의 목소리가 너무 높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이사인데
01:03:54그걸 사실은 대통령과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서
01:03:58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 미디어 학회에 여러 고견을 받아서 하면 되는 문제인데
01:04:02이걸 지나치게 해서 임직원 3명, 시청자 2명
01:04:05결국에는 이 노림 수제에는 뭐가 있을까?
01:04:08이 억우심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01:04:11알겠습니다.
01:04:11여기서 저희가 사실은 더 논의할 부분들이 법안 내에서 많이 있긴 한데
01:04:16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문적이고 또 방송계 내부의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01:04:24이번에는 시민농객들께서는 어떤 점을 좀 궁금해하시는지를 질문 한 분만 시간 관계상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04:32질문 있으신 분 손을 눌러주십시오.
01:04:34네, 저 뒤쪽에 하얀 옷 입으신 남성분이요.
01:04:41성함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01:04:42네, 안녕하십니까. 시민농객 이인범입니다.
01:04:45오늘 여러 가지 논의를 들으면서
01:04:47이 방송법 개정이 정치권 위주로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01:04:53그래서 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01:04:56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방송법 개정 관련해서
01:04:59본인들이 어쨌든 연구를 하시면서 보셨을 때
01:05:03어느 점이 가장 아쉬우셨는지
01:05:05혹은 이 부분은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5:11현재 나온 법안에서 보완 부분, 아쉬운 부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1:05:15가장 아쉬운 부분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합의와 숙이라, 숙의와 합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1:05:22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01:05:23이 법안 자체는 숙의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01:05:26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01:05:31저희가 이제 저도 정책을 한 20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01:05:34여러 가지 방송법 개정안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01:05:37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21대에 거쳐서
01:05:40거의 잣구 정도의 변화 이상으로 변화된 게 없습니다.
01:05:44그만큼 방송법 개정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01:05:46헌법보다 개정이 더 힘들다고도 얘기할 정도입니다.
01:05:49따라서 이거는 여야의 합의, 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01:05:52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공정성에 대한 원칙의 합의까지도
01:05:56사회적으로 합의한 이후에 사실은 방송 심의에 대한 규정, 원칙도 넣어야 되는 거고요.
01:06:03이 사추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 공영방송의 이사 문제도
01:06:08더 깊은 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01:06:12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고요.
01:06:14이 정치권의 논의 속에서 꼭 반영해야 할 부분은
01:06:19지금은 사실은 공영방송 이사추천 다양화라든지
01:06:23사추이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01:06:25이 법안의 핵심은 사실은 우리 최영두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01:06:29일방의 어떤 특정 세력의 영향권을 확대시키려는
01:06:34일종의 보이지 않는 의도가 숨겨지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01:06:38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합계에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파헤칠 부분이 있는데요.
01:06:44예를 들어서 취재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01:06:50편성위원회가 대표적인 건데요.
01:06:52이건 방송법 제4조의 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01:06:57이 보완입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01:06:59사실상 저희가 법을 공부하면서 보면
01:07:02입법자의 의도된 흠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01:07:07이것을 비워놓은 겁니다.
01:07:09이 편성규약 제정을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하라고 하는 강제 규정이지만
01:07:14그 이후의 것을 비워놓은 것은 자율적으로 박 노사가
01:07:18편성위원회에 구성해야 하는지 절차라든지
01:07:21이런 부분들을 노사의 단체 협약을 통해서
01:07:24자율적으로 잘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뜻이지
01:07:26이것을 지금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01:07:31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들어가서 과잉되게 입법하는 것은
01:07:34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학계에서 조금 막을 부분이 아닌가
01:07:38일단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01:07:39한영상 교수님.
01:07:41제가 좀 아쉬운 건 아까 초대 말씀드렸는데
01:07:45정치적 후견주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01:07:47제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01:07:51두 번째는 사실 20대, 21대, 22대까지 오면서
01:07:56사실은 오늘 우리 최 의원님과 계시지만
01:08:01국민임당도 법안을 좀 내놨으면
01:08:04그리고 아쉽게 되면 작년에도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01:08:10여야 간에 한번 국회에서 공론 한번 해보자.
01:08:13그래서 별도의 사실은 지비구조 개선에 관련해서
01:08:18좀 해비철을 구성하려고 했었어요.
01:08:21그런데 우리 국민임당 쪽에도 추천을 안 하셨어요.
01:08:23그런데 그 부분은 아쉽고
01:08:25이게 사회 공론하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01:08:27법안이 서로 나와 있어야만이
01:08:29이걸 가지고 갑론을 막 얘기를 하고
01:08:31또 필요하면 학계도 같이 오고
01:08:34또 해녁계도 같이 오고
01:08:35이렇게 해서 논의한 거거든요.
01:08:36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이 대표 분들이 오셔서
01:08:38또 발언도 하기도 하고
01:08:39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공영방송을 공영방송 닿게 할까라는 데
01:08:44방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01:08:45그래서 사실 우리 야당 국민임당께서
01:08:49법안을 좀 내놓고 말씀 좀 해주시면
01:08:51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01:08:53그리고 21대 같은 경우에도
01:08:54사실은 그때도 박성중 의원, 허은하 의원
01:08:57두 분이 법안을 발휘했습니다만
01:08:59논의를 아예 전에 못했어요.
01:09:01그 부분은 좀 아쉽고
01:09:02앞으로 향후에도 우리가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01:09:06그게 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01:09:08새로운 때 개정안을 하더라도
01:09:09좀 우리가 나오고 나서
01:09:12이게 나쁘다 저게 나쁘다 하기 전에
01:09:13먼저 같이 법안을 올려놓고
01:09:16논의할 수 있는 것은 테이블
01:09:17그런 것도 좀 앞으로 만들면 좋겠다.
01:09:19이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01:09:20알겠습니다.
01:09:21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01:09:22저희가 중간 광고가 있습니다.
01:09:24잠시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1:09:271분 뒤에 뵙겠습니다.
01:09:29네, 이제 짧게 발언 1분씩 듣고
01:09:31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01:09:34못다 하신 얘기 또 반박할 부분 있으시면
01:09:38또 지금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9:40먼저 안 교수님부터 시작하실까요?
01:09:42네, 우리 생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01:09:45민노총 노조가 장악하는 방송 절대 아닙니다.
01:09:50지금 보면 이사 선임 문제라든가
01:09:52사장 선임 문제 있어서
01:09:53노조가 개입하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01:09:56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
01:09:57우리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01:10:00국민의 방송입니다.
01:10:01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01:10:03정말로 가장 가까이에서
01:10:05그러면서도 가장 친숙해야 될
01:10:07공영방송이거든요.
01:10:08그런데 이게 어떤 정권에 의해서
01:10:10또는 정파적으로 이용된다 그러면
01:10:12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01:10:14권리 침해이고
01:10:15국민들의 알거리나 정보접관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01:10:19그래서 제발 우리가 여야 할 것 없이
01:10:21이 공영방송 공간을 만들자.
01:10:23그걸 하기 위해서는
01:10:24정말로 어떤 정부
01:10:26어떤 정권이 들어서대로
01:10:28공영방송에 대해서는
01:10:29권력적인 것 또는 정치적인 것
01:10:31이런 것들
01:10:32외압이 행사되거나
01:10:33프로그램이 불방되거나
01:10:34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는
01:10:36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01:10:37그걸 위해서는
01:10:38불가피하게 법 제도인 장치가 필요하겠다.
01:10:41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1:10:42도정민 의원님.
01:10:44앞서서 강 교수님께서
01:10:46방송사들 사장 공모제 추천위원회
01:10:50잘 하고 있는데
01:10:51법으로 과잉 입법한 것 아닌가
01:10:54만약에 잘하고 있는데
01:10:55입법했으면 과잉 입법 맞습니다.
01:10:57KBS
01:10:58국민참여형 사취 제도 하다가
01:11:01정권 바뀌고 일방적으로 폐기시켜버렸어요.
01:11:05자기들 멋대로 바꿔서
01:11:06박민 사장 세우고
01:11:07파우치 박창봄 사장 세웠습니다.
01:11:10YTN은 아예 공모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01:11:13그리고 이 방송사들 다 있던
01:11:15보도국장 임명동의제
01:11:16단체 협약으로 만들어놓은 것도
01:11:19일방적으로 다 파기시켜버렸습니다.
01:11:20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01:11:23우리 사회에 지금 이 현업의 그런 부조리
01:11:28수준이 너무 낮아서
01:11:30국민들께서 법으로라도 규정하라고
01:11:32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01:11:34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고요.
01:11:36국민들께서 바꾸라고 명령하신 것을
01:11:39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01:11:42지금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01:11:44저도 과잉법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01:11:47편성위원회에 의견 들으라고 했는데
01:11:50왜 안 듣습니까?
01:11:52그러니까 유명무실화된 편성위원회를
01:11:54그게 얼마나 중요한 조직인데
01:11:56그것을 굳이 법으로까지 강제해서
01:12:00방송사들이 듣게 하는 겁니다.
01:12:03이것도 국민의 명령이고
01:12:04대선 때 공약한 것을 이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01:12:08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1:12:09최영도 의원님.
01:12:11네 시청자 여러분 참 방송법 재미없죠.
01:12:14이 논란의 본질은 저희들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01:12:18우리가 방송은 공영방송은
01:12:20정말 요즘 정보 홍수의 시대인데
01:12:23정말 신선한 물 샘물처럼 맑은 물로 되어야 되는데
01:12:27사실은 이 공영방송을 사장을 어떻게 뽑느냐
01:12:31이사를 어떻게 뽑느냐 이렇게 다투는 선진국이 없습니다.
01:12:34왜냐?
01:12:35그 나라들은 굉장히 보도준칙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01:12:38BBC 같은 경우 무려 16가지의 은밀한 준칙이 있습니다.
01:12:41그리두기 객관성에 대해서
01:12:42또 NHK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01:12:46미국은 심지어 페어니스 독트린이라고
01:12:47완전히 방송시간까지 딱 이렇게 균등하게 하라고
01:12:51중하고 있습니다.
01:12:52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01:12:54어느 정파, 어느 노조, 민노총이 싼 방송을 잡으면
01:12:58방송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01:13:01엄청난 편파적인 방송이 이루어집니다.
01:13:04그런 것들을 지금 바로잡아야 되는데
01:13:06그래서 저는 이 지배구제보다는
01:13:08공정한 방송 보도준칙, 선진국 같은 보도준칙이
01:13:12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1:13:14네, 강경우 교수님.
01:13:16저희 논의의 핵심이 방송법에서 병치한
01:13:18독립성이라는 정치적 이념을 어떻게 시현할 것인가
01:13:21있다고 볼고요.
01:13:22저희 학계에서는 이 법안을 평가할 때
01:13:25보통 네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01:13:30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01:13:33목적의 정당성은 부인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01:13:35그래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01:13:38결국은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안,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요.
01:13:45단지 수단의 적절성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01:13:50방송평가에 과태료라든지 처벌 조항이 다 있습니다.
01:13:53편성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하고
01:13:54거기서 논의, 여러 가지 권한을 지어주고
01:13:57거기에 심의위결에 대한 사항을 따르지 않을 때는
01:13:59과태료라든지 처벌하게 돼 있어요.
01:14:01이거는 이 조치를 넘어서는
01:14:05방송평가의 일을 반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01:14:09이거 역시 정부의 통제가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01:14:13이런 측면에서는 비례의 원칙에서도 좀 벗어났다고 보고요.
01:14:17마지막으로는 언론 노조라는 교섭 대표 노조의 영향력을
01:14:21사측에 비해서 지나치게 키워준다는 측면에서
01:14:24법적의 균형성도 잃었다고 저는 봅니다.
01:14:26따라서 이거는 조금 더 수기가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01:14:29송구할 수 있습니다.
01:14:30알겠습니다.
01:14:32제대로 된 언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01:14:38지금까지 대부분의 정치 권력은
01:14:40언론, 특히 공영방송을 제 손에 쥐고 싶은 욕심을 참지 못했습니다.
01:14:45힘겹게 제도개혁의 첫발은 뗐습니다.
01:14:48좋은 법, 공정한 규칙은 중요합니다.
01:14:52그러나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01:14:55감시하고 꾸짖고 때로는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01:15:02제도개혁에도 시청자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01:15:05그래야 여러분의 언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01:15:08백분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01:15:10못다운 토론은 유튜브 연장전에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1:15:14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1:15:15한글자막 by 한효정
01:15:25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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