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애초에 검찰 기소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00:04당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00:07지난달까지 금융감독원을 이끌었던 이복현 전 원장이었습니다.
00:12이 전 원장은 사과했지만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요?
00:17김지윤 기자입니다.
00:21지난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00:27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적절한지 외부 판단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00:34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당시 수심위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00:40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 등 삼성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00:46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부장검사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00:50이성윤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00:54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01:07검찰은 당시 삼성과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해
01:112,270만 건의 자료를 검토했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01:16하지만 2심까지도 무죄가 선고되자 이 전 원장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01:35검찰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한 사람은 이 회장을 포함해 총 300여 명.
01:41결국 소리만 요란했던 수사, 법원도 외면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01:48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01:50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01:59생각합니다.
02:0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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