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비상기험 관련 사건에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 관련 시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00:11평양 무인기 투입이 윤 전 대통령 지시였다는 취지의 녹취록도 확보한 특검은 일반 이적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0:19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1조은석 특검팀이 국방부 등 군 관련 시설 24곳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외환 혐의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00:33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드론작전사령부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 무인기가 이륙한 거로 알려진 백령도의 드론사, 예하부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00:44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00:56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무인기 투입을 맡겼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도 확보에 분석하고 있습니다.
01:07해당 녹취록에는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하도록 했다거나 드론 자체가 불안정해 추락 가능성이 있었다는 내용 역시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19그간 외환유치죄 적용을 검토해온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일반 이적죄 등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26일반 이적죄는 외국과 통무했다는 걸 증명하지 않아도 군사상 이익을 해야 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것만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01:37다만 특검은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인 만큼 적용 혐의 역시 검토하고 있다며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01:45이후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전망입니다.
01:52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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