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소환 방식을 놓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김건희 여사는 오늘 퇴원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일단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 특검 수사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고 봐야 할까요?
[김성수]
일단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기를 봤을 때 지금 지병 악화로 인해서 16일에 입원을 했다가 11일 만에 퇴원한 건데 이 일자가 특검이 출범한 지 나흘 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염두를 두고 퇴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휠체어를 탄 모습이 많이 포착됐었는데 건강상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그 모습만으로는 추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기도 했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외부에 드러나는 모습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재 건강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측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인 것은 여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소환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영상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동행을 해서 휠체어를 밀기도 했거든요. 일단 내일 내란특검의 소환조사가 있는 상황이고 어떤 의미의 행보라고 봐야 할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출석과 어떠한 행위 자체가 법률적으로 연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 해석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특검조사 일정을 앞둔 윤 전 대통령...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27201906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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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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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소환 방식을 놓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김건희 여사는 오늘 퇴원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일단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 특검 수사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고 봐야 할까요?
[김성수]
일단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기를 봤을 때 지금 지병 악화로 인해서 16일에 입원을 했다가 11일 만에 퇴원한 건데 이 일자가 특검이 출범한 지 나흘 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염두를 두고 퇴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휠체어를 탄 모습이 많이 포착됐었는데 건강상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그 모습만으로는 추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기도 했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외부에 드러나는 모습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재 건강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측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인 것은 여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소환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영상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동행을 해서 휠체어를 밀기도 했거든요. 일단 내일 내란특검의 소환조사가 있는 상황이고 어떤 의미의 행보라고 봐야 할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출석과 어떠한 행위 자체가 법률적으로 연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 해석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특검조사 일정을 앞둔 윤 전 대통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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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특검 소환 방식을 놓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오늘 퇴원했습니다.
00:07현재 상황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1안녕하십니까?
00:11안녕하세요.
00:13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00:16일단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 특검 수사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고 봐야 할까요?
00:22네, 일단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00:25다만 이 시기를 봤을 때 지금 지병 악화로 인해서 16일에 입원을 했다가 11일 만에 퇴원을 한 것인데
00:31이 일자가 특검이 출범한 지 나흘 만이거든요.
00:34그렇다 보니 이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염두를 두고 퇴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0:41혹시 오늘 휠체어를 탄 모습이 많이 포착됐었는데 건강 상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00:47그 모습만으로는 조금 추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00:50휠체어를 타고 있기도 했고 또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외부에 드러나는 모습이 많이 없었거든요.
00:56그렇다 보니 현재 건강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01:03지금 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상황인 것은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1:0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소환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 되는지를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1:14네, 저희 영상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동행을 해서 휠체어를 밀기도 했거든요.
01:21일단 내일 내란트컴에 소환 조사가 있는 상황이고 어떤 의미의 행보라고 봐야 할까요?
01:26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31이게 정치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있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1:36이게 법률적으로는 출석과 어떠한 이런 행위 자체가 법률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01:42법률적 해석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1:49내일 특검 조사 일정을 앞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서울고검청사에 비공개로 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01:56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01:58네, 일단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에서 이 부분 여러 가지 조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2:04그중에 한 가지가 출석 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02:07또 한 가지가 출석을 할 때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02:14그런데 특검 측에서는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1층에 정문을 통해서 입장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02:21이것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냐라고 한다면 일단 1층으로 출석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외부 동선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02:28결국에는 검찰에 들어가는 모습 자체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02:33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2:38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이 지금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 출석을 거듭 요청하는 게
02:43말씀하신 대로 언론 보도에 노출이 되기 때문인 건가요?
02:46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02:51일단은 수사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공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02:57특히나 유명인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동선을 신경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03:03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첫 출석이고 당연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3:09특히나 외부 동선에 관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03:13또 한 가지가 출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03:19만약에라도 청사에는 갈 것이지만 지하로 출입할 수 없다고 한다면 협의를 해보겠다.
03:24그리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03:28그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를 통해서 이날 출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03:34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날의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03:38이 특검이 90일이라는 기간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03:41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에 있어서 어찌 되었든 하루간에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3:46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특검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03:50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03:55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이 지하주차장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04:01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
04:04현장에서 그런 비공개 출석을 계속 요구를 하겠다는 걸로 보십니까?
04:09일단은 가서 청사 내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4:14만약에 특검에서 끝까지 열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04:18그때 출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고심해보겠다.
04:21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04:22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석을 하지 않는 모습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04:27일단 내일 현장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04:30그러면 결국 그런 요구를 내일 현장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04:35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이 대치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건가요?
04:41네,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04:43아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부분이
04:46법무부 수사준칙이 있습니다.
04:48수사준칙을 보면 이 5조에 이 부분 수사에 관해서
04:52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고
04:56사생활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장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05:00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출석하는 모습 자체가
05:03사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수사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05:06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05:09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준칙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면
05:12이것이 어느 정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05:16다만 특검 측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05:19특검, 내란 외환 특검법을 보면
05:21여기에는 국민의 악의 권리를 위해서
05:23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05:26그러면 이 출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05:29이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특검에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05:32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것이고
05:34이 일정에 대해서 어떠한 날에 출석할 것이다
05:37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5:40이런 부분에 관해서 대치가 있을 수가 있고
05:42그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05:45출석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은 없기 때문에
05:48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에서는 그 의무에 대해서
05:50의무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05:53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05:56또 지금 특검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05:58이 기존의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도
06:01이 부분 수사를 받으러 올 때
06:02지하철장을 통해서 비공개로 출석한 경우가 없었다라고
06:06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6:07이것이 오히려 특혜로 보일 수 있는
06:09이런 부담감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06:11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치의 상황이
06:12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6:14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고검으로 갔더라도
06:19특검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06:21이건 법적으로 출석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건가요?
06:24아무래도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6:28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출석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06:31결국에는 수사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06:33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 내부에는 들어왔지만
06:35결국에는 그다음에 수사에 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06:40이것을 출석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06:42다만 지금 현재 이것을 출석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
06:45향후에라도 체포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06:49염두에 두는 거지 않습니까?
06:51그리고 체포영장의 요건 자체가
06:52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을 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6:56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에 응하지 않을 사유가 예상이 될 때
07:01이때 영장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7:03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인데
07:05만약이라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수사 준칙을 이유로 해서
07:09내가 건물에 갔었지만 공개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했기 때문에
07:13추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07:15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07:19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까지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7:21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7:25일단은 특검팀이 지하 1, 2층 주차장 게이트를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07:30결국은 이것만 봤을 때는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07:36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07:40차가량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이곳을 막는다고 한다면
07:43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07:45그 앞에서 지하주차장 안에 있는 출입문 앞에서 대치하는
07:49이 상황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07:51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하주차장에 차량 자체가 들어갈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
07:56이 건물 밖에서 차량을 세우고 대치를 할 것인지
07:59아니면 건물 밖에서 결국에는 걸어 나와서 1층을 통해서 출입을 할지
08:03이런 것들까지도 내일 보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8:05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08:07그럼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갔다가 다시 되돌아갈 경우에
08:12특검팀이 이것을 소환조사 불응으로 보고
08:15앞서 제기했던 형사소송법을 검토하겠다 이런 것들을
08:18다시 재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08:21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08:25체포영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08:29그러면 체포영장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8:31형사소송법 200조에 의해 체포영장에 대한 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고
08:35이 부분 명시되어 있는 요건을 설명을 드리면
08:37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08:40그리고 또 하나가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사유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08:44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8:47내가 출석을 하려고 청사 내부까지 갔는데
08:49그다음에 비공개 출석을 수사준칙상 요청을 했던 나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던 것인데
08:55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08:58이것을 법원에서 출석에 불응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9:03이 부분은 만약에라도 쟁점이 된다고 하면
09:06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09:08그 과정을 위해서는 내일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09:12이 대치 과정에서도 주장을 하는 측이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
09:16그리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09:20이런 것들까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9:21그 부분까지도 내일의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24네, 이렇게 출석 방식을 두고 좀 이견이 있었지만
09:28출석 시간도 앞서 변경이 됐습니다.
09:31특검팀은 오전 9시를 통보했지만
09:33윤 전 대통령 측은 10시로 1시간 늦추는 걸 요청을 했는데
09:36건강상 이유였습니다만
09:38이 부분을 두고 기싸움이다 아니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09:42어떻게 보셨어요?
09:43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싸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09:47이게 9시에 출석해달라고 한다면
09:49보통은 저희가 9시에 맞춰서 출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09:53이번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출석을 요청을 한 거지 않습니까?
09:56그리고 그것이 9시에 출석할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10:00건강상의 이유다라고 한다면
10:02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싸움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10:06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0:07다만 이것이 실제로는 기싸움이 아니라
10:09정말로 10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간단한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10:13그것을 특검팀에서 받아들여준 것이라고 한다면
10:15이게 그렇게 또 과대 해석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10:19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10:21그리고 지금 현재 특검팀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10:25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되는지
10:27내일 일단 출석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0:30내일 출석을 한다고 했을 때
10:31수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10:34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37특검에서 소환 통보에 시간을 조율해주는 점이 좀 이례적인 겁니까?
10:41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10:43만약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10:46저희도 출석을 할 때 10시에 출석해달라고 했을 때
10:50저희가 조금 더 일찍부터 시작을 했으면 한다고 해서
10:52요청을 해서 9시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10:54오히려 또 9시라든지 10시 이렇게 출석 통보가 왔는데
10:57오후에 저희가 오전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10:59오후에 출석을 조금 진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1:02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11:04그렇다 보니까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11:06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요하고
11:09그리고 특히나 9시에 출석을 요청을 했는데
11:1110시에 했고 이것이 특히나 첫 통보였지 않습니까?
11:14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11:16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심야 조사를 할 뜻도 전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1:23결국 장시간 동안 조사할 것에 대비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11:28일단 수사 준칙을 보면 지금 현재 저녁 9시 이후부터
11:316시까지는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1:34조서를 열람하는 것은 12시까지 할 수가 있지만
11:36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9시가 넘어서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11:40다만 특수한 상황, 재출석이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에
11:44피해자가 요청을 하면 그때는 심야 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11:48다만 원칙적으로는 가급적 심야 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인데
11:51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심야 조사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11:55결국에는 시간을 1시간 늦춘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11:59출석을 하더라도 수사에 조금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12:04이런 추측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12:05심야 조사까지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12:08이런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2:10그런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12:13다만 이 부분 계속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하는 것인데
12:17심야 조사에 내가 응하겠다고 했을 때 심야에 물어보는 내용이라든지
12:21아니면 낮에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 내가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답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12:26아니면 일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12:28이것은 또 별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2:30그 부분까지도 일단은 내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34특검팀에서는 심야 조사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12:38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준칙상의 9시 이후에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제한의 원칙입니다.
12:43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12:46검찰에서 심야 조사도 진행은 할 수가 있겠지만
12:49일단 내일 하루로 이 사건 자체의 조사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12:53그렇다고 한다면 심야 조사까지 진행을 하기보다는
12:56일단은 내일 물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12:59차후에 다시 한번 이 출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
13:02이런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3:05사실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면
13:09진술을 좀 할지도 관심인데
13:11지난 1월에 공수처 대면 조사 때는 사실 묵비권을 행사했었잖아요.
13:16이번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13:17일단 공수처 때와 이번이 다른 점은
13:20공수처 당시에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고
13:24지금 현재는 이 특검은 수사권이 있다는 것은 법률상 명백하거든요.
13:28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 수사에 응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이고
13:31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13:33그 혐의 중에는 이 내란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13:36그리고 또 외환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13:38그러면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13:42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술을 하는 것에 관해서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13:46지금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13:50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높은데
13:54다만 외환이라든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58아무래도 사실관계에 관해서 본인이 진술을 하고 나면
14:01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4:0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거나
14:08아니면 진술 거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14:10굉장히 소극적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14:13네 그리고 또 취재가 된 바에 따르면 국무회의 관련 발언은 또 하지 않겠다고
14:18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14:21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무회의 관련 발언 같은 경우에는
14:24지금 내란 특검 관련 재판 진행 사건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실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4:30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답변을 하는 것이
14:33새로운 혐의를 통해서 또 기소가 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4:38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최대한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겠지만
14:42나머지 조금 부정확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
14:47이런 쪽으로 좀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4:50네 특검팀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할 조사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을 텐데
14:56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까요?
14:59네 일단은 내란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5:04그 얘기는 수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15:06그리고 실제로 몇 개월 동안 헌재에서도 사건이 있었고
15:09사건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15:11그러면 이 기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5:13이 내란 현재 지금 재판에 진행 중인 이 부분 사실관계보다는
15:17나머지 부분들,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부정확한 부분이라든지
15:22아니면 또 지금 현재 외환죄가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15:25그러면 이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수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15:2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15:31그리고 현재 또 여러 가지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 지금 이 수사 범위가 1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15:36이 11건에 대해서 각각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5:40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될 사실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15:43그것은 추후 조사에서 계속해서 물어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5:46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내일 조사를 통해서 확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5:51순서에 대해서도 일단은 대략적인 순서는 정해놨겠지만
15:55수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15:58이번 소환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번 소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16:04그럼 내일 이후에 소환 조사 요구 때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라고 보세요?
16:11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부분이
16:13일단 내일에 대해서는 비공개 조사라든지 비공개 출석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19그러면 다음 출석할 때도 만약이라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출석을 할 예정이라고 브리핑을 한다면
16:25그때도 또다시 지하철장으로 출입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툴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이후에는 그냥 그대로 출석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16:35현재 지금 재판 같은 경우도 첫 길, 두 번째 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장을 통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16:41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금 1층을 통해서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초반에 어떠한 결론이 나고 나면
16:48그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추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16:52네, 이제 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16:58또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좀 풀어나지 않도록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는데
17:02특검팀의 이런 행보가 좀 빠르게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17:07네, 아무래도 특검팀이 구성되고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17:12현재 구속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료를 모으고
17:17그 다음에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17:20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재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청구를 했었죠.
17:26그리고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일단 지금 추가 기소를 했던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17:34지금 이 군 관련해서 어떠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 혐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17:42그리고 16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죄 혐의도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7:49이 두 가지 기소 사건에 대해서 병합을 해달라.
17:53그러니까 한 개의 사건으로 묶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17:55그리고 이와 함께 구속을 해달라는 요청도 같이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18:00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8:03이런 자료들을 굉장히 빨리 취합을 하고 이 부분 요청을 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8:08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
18:11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18:16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내일 출석이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8:2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18:24이런 해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18:25그리고 또 오늘 김건희 여사가 사저로 이동을 했는데
18:29특검팀이 김 여사는 언제 소원을 할까요?
18:32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특검팀에서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18:36그리고 사실관계에 관해서 만약에 주변인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18:41조금 더 수사 진행에 있어서 유리하겠다고 판단을 한다면
18:44주변인들을 먼저 수사한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18:49그렇지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는 것이
18:52전체 수사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고 판단을 한다면
18:56그때는 김건희 여사를 먼저 출석을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18:59그 부분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19:00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19:04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
19:05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같은 경우도
19:08이 혐의가 15개, 16개 이 정도 되더라고요.
19:10그러면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순서도 정해야 될 것이고
19:14그리고 순서에 대해서 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19:16어떤 부분의 사실관계를 물어봐야 될지
19:18이 질문을 정한 다음에 출석을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19:20그 질문을 정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지 않나
19:23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9:25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9:27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9:2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9:30고맙습니다.
19:30고맙습니다.
19:31고맙습니다.
19:3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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