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26살이던 1944년, 일본으로 끌려간 김한수 할아버지는 미쓰비시 주식회사가 운영한 조선소에서 1년 넘게 일했습니다.
00:22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2019년 미쓰비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00:29지난달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00:33폐소로 판결했던 1심이 뒤집힌 건데 쟁점은 소멸시효였습니다.
00:38우리 민법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00:45이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부릅니다.
00:491심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2012년의 파기완송 판결이 나왔을 때를 소멸시효 판단의 기준으로 봤습니다.
00:59이 기준대로라면 김 할아버지는 2015년까지 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01:05하지만 2심은 해당 파기완송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01:12일본 기업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이 파기완송됐더라도
01:17확정 판결이 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사법적 구제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01:25이번 항소심 판단은 지난 2023년 있었던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겁니다.
01:31파급심에서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01:34일본 기업들의 실제 배상 이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1:38YTN 신규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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