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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7.


대법, '이재명 사건' 속도 내는 속내는?
대선 변수 급부상한 대법원, 3가지 경우의 수?
'이재명 사건' 대법 이례적 속도…민주당은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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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법원 이야기입니다.
00:05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 대선 전에 선고를 내릴 수 있을까?
00:11그리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을 조율하고 있다, 이 소식까지 이번에 알아보겠습니다.
00:17먼저 대통령 선거 일정이 다가오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00:23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이 사건을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입장 정리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00:32구장부장께서 보실 때는 대법원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00:38일단 대법원이라기보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실려있는 행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45왜냐하면 대법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선거법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돼 있는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633 원칙을 지켜야 된다.
00:56왜냐하면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는 선거법 심리이기 때문에
01:02그 기한을 정해줘야 문제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직을 유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01:09그 원칙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01:13그런데 지금 그 대상자가 지금 가장 유력해 보이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이다 보니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01:22물론 6월 3일 전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대법원의 심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01:28전원 합의체에 회부해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13명의 대법관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01:39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를 시도할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01:47두 번째는 전원 합의체가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린다고 합니다.
01:52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의 경우에는 회부된 날 한 번 논의를 했고 그 이틀 뒤에 또 한 번 논의를 했고
02:01내일 모레 또 논의를 한다고 하니 과연 이것이 6.3 대선 전에 가부를 결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냐.
02:11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14알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13명의 대법관 중에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회피 신청을 해서 12명이라는 점 밝혀드리고요.
02:23어제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자들이 이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02:28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02:31이재명 후보는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02:58장 변호사께서 보실 때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건 맞죠?
03:02왜 그런다고 보세요?
03:04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당히 원래 실제로 판정을 주관할 때도 법문에 상당히 집중을 했었다는 거예요.
03:12그런데 법문을 보면 공직선거법은 기소 뒤 1심은 6개월 안에 그리고 2, 3심은 전심의 선고일 3개월 안에 반드시 선고가 내려져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03:23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표까지 한 거예요.
03:26이거는 6.33 원칙을 맞춰야 된다.
03:28왜냐하면 법문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03:30그렇다면 대법원으로서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느냐.
03:34최소한 3개월 안에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다는 걸 대외적으로라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03:40저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 의미를 많이 부여할 필요는 없다.
03:43그리고 항소심에서도 모든 사건 배당받지 않겠다고 하고 이 사건에만 집중해도 4개월에 끝냈어요.
03:52그런데 대법원은 그러기는 사실 더 힘듭니다.
03:54왜냐하면 민형사를 같이 보는 데다가 구속사건을 먼저 해줘야 돼요.
03:58구속사건은 빨리 가르마를 타주지 않으면 더는 사람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04:02그런 걸 보면 아마 대선 제안에 나오는 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
04:07보수, 진보 양측에 우리가 어쨌든 그 법문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당연히 있고
04:15그렇기 때문에 그 행보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4:17그런데 민주당의 반응은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04:21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대법원을 직격하고 나섰는데요.
04:25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죠.
04:27공정한 재판을 촉구합니다.
04:31우리 당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합니다.
04:37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04:42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입니다.
04:52박부대변인님.
04:53그냥 워딩 그대로만 보면 공정한 재판 해달라.
04:56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의원들의 SNS나 이런 글들 보면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한 분도 계셨고요.
05:06상당히 불안한 입장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05:09그런데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대법원은 그 원칙에 따라 빠르게 하려는 것이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린 건 아니잖아요.
05:18그런데 왜 민주당은 불안해하죠?
05:19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5:22지금 저희들이 내놓은 저희 대표주자인 의원들이 내놓은 메시지는 국민 전반에 깔려있는 사법에 대한 불신의 반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05:33이런 이래들이, 얘들이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졌다고 저희 당은 생각하기 때문에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05:45아울러 지금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05:47그래서 이 관계는 다퉈야 될 게 두세 가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끝날 것이라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05:55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법률가가 아닌 저 같은 보통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헌법, 법률 이것은 우리의 기본 상식에 기반하고 있다.
06:05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사법원 분신하는 사태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06:10알겠습니다.
06:11구장부장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파기, 자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06:15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재판을 내릴 수도 있다.
06:20그런데 이거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06:24일반적으로 파기, 자판을 하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정해졌을 때 그것에 대한 법률적 적용이 불합리하니까 이렇게 조정하는 게 좋다.
06:36형량이 있을 때는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06:39그런데 이번에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무죄를 뒤집는 증거라든지 법리적인 해석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겠는가.
06:51파기, 자판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하고요.
06:54다만 법률을 잘못 적용을 하거나 법률을 오해했다.
06:58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파기, 환송할 가능성은 큽니다.
07:01그런데 파기, 환송된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정치인이자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대법원이 6.3 대선 전에 최종심인 상구심 결정을 내릴 것인가.
07:17아니면 대선 이후로 늦출 것인가.
07:19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07:21만약 대선 전에 내려진다면 대법원의 판결 여하에 따라서는 민심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7:32그런데 반대로요, 김기훈 대변인님.
07:34대법원이 만약에 무죄를 확정 짓는다면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겠네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07:41과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유리하겠죠.
07:44하지만 국민들도 법원의 어떤 판결문을 봤을 때 사진을 확대했는데 그게 조작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그걸 협박이라고 한
07:56무엇보다도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재명 전 대표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인섭 씨가 돈을 받고 70억 가까운 돈을 받고
08:07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4단계는 하지 않았습니까?
08:16그런 측면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부분이 있는 만큼 저는 대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원칙적인 어떤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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