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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석방 지휘' 여부 결론 못 내...밤샘 고심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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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2424
어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란 결정을 내렸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구치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지, 여전히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검찰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군요?
[기자]
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제기할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자들에겐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밤새 검찰청에서 결론을 기다린 기자들은 일단 귀가해도 될 것 같다고 알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는 일주일 안에만 제기하면 되기 때문에, 검찰이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이 문제를 숙고하려는 게 아니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데 즉시항고 효력을 놓고 법조계에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죠?
[기자]
네. 일단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의 효력은 멈추게 돼 있습니다.
즉 검찰이 즉시항고를 선택하면 상급 법원이 인용 여부를 다시 판단할 때까지 어제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고,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헌법재판소에선 구속집행정지 결정엔 즉시항고를 해도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구속 취소와 구속 집행정지는 다른 개념이지만, 법조계에선 추후 구속 취소 결정의 즉시항고 역시 비슷한 논리로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을 향해 당장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 결정엔 사필귀정이다,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특히 또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이번 구속 취소 결정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고요.
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 수사권 문제 역시 적법성에 관한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08074924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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