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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최고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동시에 체포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긴급체포 시한이 내일(13일) 새벽까지인 만큼 경찰은 오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한 의원들의 출입을 막아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배치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열 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받은 뒤 그대로 체포돼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이 수뇌부를 긴급체포하는 강수를 둔 건, 경찰이 제 식구에 대해 이른바 '셀프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의지를 보이기 위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14만 경찰의 수장과 수도 치안 책임자가 동시에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관위에 경찰이 배치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도 소환했습니다.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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