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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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서울시는 6월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포함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전동킥보드가 보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돼 일어나는 불편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0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견인은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3일 오전 7시부터 시행됩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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