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뉴스] 서울 6개구,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外

  • 3년 전
[센터뉴스] 서울 6개구,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 서울 6개구,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길을 걷다 보면 도로변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을 때가 종종 있죠.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민폐' 전동킥보드 견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15일)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성동·송파·영등포 등 6개 구가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하는데요.

6개 구를 시작으로 다른 구에서도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 원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되는데요.

특히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구역인 차도와 버스 정류소, 점자블록, 횡단보도 진입로 등에선 발견 즉시 견인조치 됩니다.

다만 그 밖의 일반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선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민원신고가 들어온 후 3시간의 유예 시간이 주어집니다.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업체명이나 기기 위치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선 그에 따른 책임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우선이라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 15:00 EU,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정부, 산업계 영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이어서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살펴봅니다.

정부가 유럽연합,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을 긴급 점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5일) 오후 3시, 차관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법안은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은 그만큼 추가 비용이 들어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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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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