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JMS 정명석 징역 23년…법원 앞 신도 200명 몰려왔다

  • 5개월 전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가 징역 20년이상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78)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공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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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피고인, 범행 부인하며 피해자 무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적 약자인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23차례 중 16차례는 누범 기간에 이뤄졌다”며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년을 살고도 또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으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다수의 참고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해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계속 미루는 등 범행 이후 행태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주장한 ’피해자들 항거불능 여부와 관련, 재판부는 “주된 피해자 2명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일관된 데다 증거도 인정할 만하다”며 “피고인 스스로 재림 예수와 메시아를 지칭하고 관련 교리 등을 미뤄볼 때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695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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