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섬에 팔아버린다"…'연 이율 1500%' MZ조폭 사채놀이

  • 5개월 전
 
서울 서남부권에서 불법 대부업을 하며 연 1500% 폭리를 취하고 공갈·협박을 일삼은 ’MZ 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대장 김기헌)는 코로나 19로 경영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홀덤펍 업자 A에게 300~50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에 30% 이자(연이율 1500%)를 받은 20~30대 MZ 조폭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협박·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20여 차례 5000만원을 빌려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A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 버리겠다”, “나 빵에 가봤자 금방 나오고, 아니면 후배 시켜서 반드시 아킬레스건을 끊어 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또 A씨의 부모님을 수차례 찾아가 피해자의 위치를 물어보는 등 위협을 가했다. 계속된 변제 협박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A씨는 지난 4월 말 한강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비슷한 연령대끼리 모인 일명 ‘또래 모임’을 가지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신을 드러낸 채 찍은 야유회 단체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세를 과시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에게 폭처법 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폭처법 4조는 구성 요건이 까다로운데, 해당 피의자들에게...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444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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