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해제 모른 채 6500명에 과태료 부과

  • 9개월 전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를 어겼다며 6천 5백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알고보니 행정 착오였습니다.

해당 도로가 1년 전에 스쿨존에서 제외된 사실이 경찰의 내부 보고 과정에서 누락된 겁니다.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길 건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요. 

이곳엔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 이상 속도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단속 카메라 박스도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미 1년 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지만 직접 접해 있진 않아 인천시는 1년 전 이곳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외했습니다. 

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에도 관련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인천 연수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보고를 누락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 도로로 선정하고, 지난 5월부터 속도 위반 단속까지 벌였습니다.

관할 연수구청이 예산 부족 때문에 방치했던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등만 보고 단속에 나선 겁니다.

지난달까지 속도 위반으로 6500건을 단속해 부과한 과태료는 4억 5천만 원.  

[연수구 주민]
"나는 하루에 두 건 걸렸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상섭 / 인천 서구]
"그건(단속을 벌인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인천 시민들만 피해를 주면 어떡해요."

경찰은 뒤늦게 환급에 나섰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
"과오를 인정하고 그걸 신속히 환급해 준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하니까."

그러면서도 책임은 남 탓입니다.

[연수경찰서 관계자]
"지자체에서 해제가 됐다는 좀 표시를 해줘야 돼요. 해제됐다는 그런 안내 표지판, 플래카드라든지 그걸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경찰의 엉뚱한 단속 탓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 불편만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이혜진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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