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검토
  • 9개월 전


[앵커]
이번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가리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경찰은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하차도는 공공 기관이 관리하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에 나가있는 김민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 오송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 사고 현장은 괜찮습니까. 

[기자]
네 이곳 궁평 제2 지하차도 사고 현장은 어제 내린 비로 다시 침수되거나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하차도 안에는 여전히 진흙이 남아 있고 통행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출입구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부유물 등을 담은 마대자루가 쌓여 있습니다. 

당초 합동감식은 지하차도 내부에 있는 토사를 모두 정리하는 내일쯤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수사팀 교체에 따라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조금 전 수사의 공정성을 이유로 수사 주체를 충북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교체한데 따른 겁니다.

경찰은 앞으로 관계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충북경찰청의 조치 적정성 여부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특히 채널A가 하천 설계 기준보다 78cm 낮게 쌓았다고 지적한 미호강 임시 제방을 집중 조사 대상에 올려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입건할 땐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지하차도에서 참사가 발생하면서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적용된다면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첫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궁평 제2 지하차도에서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목
영상편집 : 김문영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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