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직접 법정 서는 까닭…권익위 기각이 영향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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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윤수 앵커]
요즘 저 조민 씨의 과거 목소리 저희가 조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조민 씨, 첫 재판이 시작된 6월 9일부터 그동안 진행된 변론 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증인으로 나선다면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게 되는데, 이 재판에서. 구자홍 차장님. 이게 갑자기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이전부터 정해져 있던 것인가요? 그리고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지금 이제 3차 변론 기일까지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해를 넘겨서 내년 2월 2일 정도로 이제 재판이 속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이제 조민 씨가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동기는, 부산대에서는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취소가 부당하다고 권익위에 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권익위에서 그걸 기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로, 권익위의 결정대로 그대로 재판에서까지 이어진다면 자신의 의전원 입학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러면 의전원을 졸업을 못 했으니까 의사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고. 자격 없는 사람이 의사고시를 봐서 의사 자격을 딴 것이 되기 때문에 의사 면허가 박탈되거든요. 더 이상 손 놓고 있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마지막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기 위해서 재판에 직접 참석하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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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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