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폭행' 정진웅 징역 1년 구형

  • 3년 전
검찰, '압수수색 폭행' 정진웅 징역 1년 구형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압수수색 도중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부에 진실을 판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차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이 "압수수색 현장에 나가 있던 검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해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 도중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화면을 풀려 하자 폭행했다'며 정 차장검사를 고소했는데, 정 차장검사는 '증거인멸을 막으려던 것'이라고 맞서왔습니다.

사건 직후 정 차장검사는 부장검사에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지난달 울산지검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1년이 지나도록 한 검사장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한 검사장은 앞서 재판에 나와 '프레임 조작을 의심했다'고 발언했는데, 정 차장검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검언유착으로 프레임 조작하려 했단 주장은 어떻게 생각?) 오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2일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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