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1심 유죄

  • 3년 전
'압수수색 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1심 유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선고 이후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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