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이재웅·박재욱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타다' 이재웅·박재욱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와 박 대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각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씩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 등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와 박 대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각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씩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 등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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