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 보고 위반 가상자산업자에 최고 1억 과태료

  • 3년 전
의심거래 보고 위반 가상자산업자에 최고 1억 과태료

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앞으로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기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에는 금융사 외에 카지노, 환전업자 등도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 신원 확인, 의심 거래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 및 자료 보관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경 규정은 다음달 20일까지 예고한 뒤, 공고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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