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 '지연 보고' 코스트코에 과태료 3천만원

  • 8개월 전
직원 사망 '지연 보고' 코스트코에 과태료 3천만원

직원의 사망 사실을 하루 늦게 알린 코스트코 법인에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코스트코는 지난 6월 하남점에서 일하던 29살 김동호 씨가 근무 중 쓰러져 숨졌음에도 사고 발생 사실을 하루 늦게 보고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코스트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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