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외국인 고용사업장 357곳 과태료

  • 3년 전
방역수칙 위반 외국인 고용사업장 357곳 과태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기숙사에 살도록 한 국내 사업장 가운데 357곳이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이들을 위한 기숙사를 보유한 사업장 1만1천여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357곳에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작업장 내 마스크 상시 착용과 식당 식탁의 가림막 설치, 기숙사 내 이동 제한 등의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