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팀, 판사 동원해 ‘국회 인준’ 로비?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정치적 이유로 법관의 사직을 거부하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까지 한 사실이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 이번엔 본인의 임명 동의를 앞두고 야당의원들에게 로비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알려져 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 준비팀이 일선판사들을 동원해서 국회인준에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하나하나 드러났더라고 하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왜 이게 문제가 되나면요. 헌법과 법관윤리강령에 따르면요.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보장돼 있습니다. 판사가 정치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당시 2017년 9월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이 돼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표결하기 전에 청문회 준비팀이 있어요. 준비팀에서 야당 국회의원들과 인연이 있는 일선 판사들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찬성표 던져달라고 로비를 하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는 판사의 정치중립을 위반하는 행위고요. 이것을 시킨 행위 자체는 직권남용으로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정치 중립의 핵심인 판사들에게 사실상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문제다. 그 말씀이시군요?

[이현종]
판결에 영향에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대법원장 후보자가 시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김종석]
문제로 불거진 보도가 하나 더 있는 게요. 실제로 청문회가 다 끝난 다음에 PC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삭제를 했더라고요?

[서정욱 변호사]
그건 범죄가 될 수 있는 게요. 모든 공공기록은 보존을 해야 합니다. 공공기록물을 폐기했다는 건 증거인멸죄도 될 수 있고요. 그 자체로 공공 기록물 폐기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종석]
이 PC를 모두 지운, 디가우징이라고 하죠. 이게 공공 기록물 폐기죄, 범죄가 된다고 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 측에서는 관례대로 했다. 모두 삭제했다. 원래 청문회 때도 그러지 않냐.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기는 하거든요?

[서정욱]
불법이 관행이라서 그게 면책이 됩니까? 그건 잘못된 관행이고요. 이번에 원전 산자부 공무원들이 530개 폐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 아닙니까. 모든 공공의 기록은요. 어떤 경우에도 그대로 보존돼야지 임의로 폐기할 순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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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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