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윤석열의 반격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윤석열 총장이 추 장관이 주도한 징계절차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오늘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 소원 카드를 던진 이유를 뭐라고 봐야합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검사징계법을 보면 검찰 징계위원회를 법무부장관이 다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런 게드뭅니다. 요즘은 외부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돼있거든요. 법무부장관이 징계도 요청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 심판도 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문제는 여당에서 이미 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지난 6월에 김종민의원 등이 발의해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검사징계위 구성원 자체가 9명으로 늘어나고요. 대한변협, 교수협의회 등에서 추천하는 분들로 구성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상당히 약해지게 돼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원리를 무시한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에 제안했고요. 본안 판결이 나기 전 효력 중지를 해 달라.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석]
그 얘기는 사실상 추미애 징계위 아니냐. 다음주 10일 징계위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예.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을 법무부 차관 빼고 다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주적인 정당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헌법 소원을 냈는데요.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 법무부 장관이 모두 마음대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그 조항을 적용을 빨리 정지시켜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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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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