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팔찌를 착용하면 조건부로 석방이 가능해집니다.
불구속 재판과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전자팔찌의 훼손이나 도주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홀로 키우던 19살 오 모 씨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혼모인 오 씨는 자신이 교정시설에 들어가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시범 도입된 전자 보석 제도를 신청했습니다.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기기를 24시간 차고, 몇 가지 조건만 지키면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재판 일정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5일부터 모든 구속 전 피고인이 이같은 '조건부 전자 보석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팔찌는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경보가 울리고, 위치 파악 등 기존 전자발찌와 동일한 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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