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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 앵커멘트 】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연설장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황 전 대표에 대한 특수협박미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는데, 그 이유가 왜일까요?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연설 중인 황교안 전 대표에게 접근하던 50대 정 모 씨.

당직자에게 제지를 당하자 흉기를 꺼내 들고 "죽이겠다"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정 씨는 황 전 대표에 대한 특수협박미수 혐의와 당직자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모두 유죄로 보고,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낫을 소지한 정 씨가 다른 연설에는 가만히 있다가 황 전 대표 연설에 상당히 가까운 지점까지 다가갔고,

이를 막는 당직자에게 낫을 꺼내 들고 "'너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당직자 협박은 인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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