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제(29일) 국회에서는 임대차 3법에 이어 공수처 3법도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이미 지났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은 선한빛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3법'을 처리했습니다.
공수처를 법사위 소속으로 하고 처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앞서 여야는 70분 동안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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