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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 앵커멘트 】
택배를 받아놓고도 "못 받았다"며 오리발을 내밀며 분실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허위 신고 액수만 1천만 원에 달했는데, 요즘 코로나19로 택배를 비대면으로 받다 보니 이런 양심불량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월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 20대 남성은 온라인으로 1천 만 원어치 상품을 주문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와 명품가방 같은 고가의 물품이었는데, 남성은 배송을 받을 때마다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남성은 이전에도 두 차례나 비슷한 신고를 해 택배기사로부터 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강재묵 / 기자
- "분실신고가 반복된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허위신고라는 사실을 밝히고, 남성을 사기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근 세종시에서도 상품을 다른 사람이 받게 한 뒤 분실신고를 한 일당이 붙잡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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