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과 유착' 의혹…전 채널A 기자 구속 영장

  • 4년 전
◀ 앵커 ▶

검찰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 모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무장관이 지휘까지 내려서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한 이후, 수사팀은 원래 계획대로 주저없이 영장을 청구 한 겁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동훈 검사장과 '협박 취재'를 공모한 의혹을 받는 이 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씨 측에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제보를 종용한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철 씨 측에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낸 이 전 기자가 이 씨측 대리인과 세 차례 만나 한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도 들려준 정황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모 전 채널A 기자]
"가족 와이프나 자녀가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 추징 그게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협조)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 보다 더 죽어요."

## 광고 ##특히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 13일 한 검사장과 만나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을 '협박 취재' 공모의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 기자가 노트북을 초기화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핵심 증거 인멸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수사팀은 지난달 이 전 기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대검찰청과 갈등을 빚었지만 이달 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로 직무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주에는 수사와 기소 타당성 등을 논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지만, 신속히 강제 수사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휴대전화와 노트북 초기화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였다"며 "미수에 그쳐 피해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기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모레 저녁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