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오늘 1심 선고

  • 3년 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 달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며 협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며 "유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