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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 앵커멘트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벌써 4개월째입니다.
규정이 강화되며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식별해주는 시설은 미진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강제사항이 아니다보니 뒷전으로 밀린 셈이죠.
강재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이 법은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늘려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 스탠딩 : 강재묵 / 기자
- "이처럼 스쿨존에는 적색 도로나 노란 신호등을 설치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알아보기 쉽게끔 돕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식별 장치들이 잘 설치돼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글씨가 지워져 아예 스쿨존임을 알아보기 어려운 곳도 있고, 그나마 있던 표지판은 나무에 가려 보이지도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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