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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 앵커멘트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새 1년이 돼가죠.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들이 법 시행 이후에도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한다고 합니다.
무슨 까닭인지, 정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직장 상사로부터 성적인 발언 등 상습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던 여성 직장인 A씨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지만 어이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문제 해결은커녕 취하를 권고한 겁니다.

▶ 인터뷰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A 씨
- "(감독관이) 실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진흙탕 싸움이 될 거고 본인이 힘들어질 거다…. 귀찮은 건수가 들어왔으니까 빨리 끝내버려야지 생각밖에…."

「억울한 마음에 항의해봤지만, 돌아온 건 협박성 발언이었습니다.」

▶ 인터뷰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A 씨
- ""제 얘기를 들어보고 절차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냐, 저한테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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