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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 앵커멘트 】
어렵게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도 산 넘어 산입니다.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고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신분증도 없어 통장조차 만들기 어려운 탓입니다. 난민법으로 이들도 똑같이 보호받을 권리가 생겼는데도 말이죠.
이어서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제정된 난민법으로 우리나라에 사는 난민의 다양한 권리가 보장받게 됐습니다.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난민으로 인정받은 무삽씨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원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무삽 / 이집트 정치난민
-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려고 찾아갔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과 (난민이 아닌) 다른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만 준다고요."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에서 난민이 빠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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