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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14년간 좌절된 차별금지법, 이번엔 통과될까?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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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뉴스프리즘] 14년간 좌절된 차별금지법, 이번엔 통과될까?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직후 정의당 주도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큼 차별금지법은 사실 오랜 추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14년간 총 7번이나 논의가 무산된 건데요.
보수 개신교계 쪽에서는 여전히 이 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에서는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그동안 번번이 무산된 이유, 이번에는 과연 법제화가 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 '뜨거운 감자' 차별금지법안…무슨 내용 담겼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젖먹던 힘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존립을 걸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17대 국회 때부터 매번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폐기됐고, 20대 국회 땐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여야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설득한 끝에 정의당 바깥에서 4명을 구해 겨우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그런 걸까요.
차별금지법안은 직장, 상점, 학교, 관공서 등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 장애, 종교 등 스물세가지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가령 여성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직장에서 적은 월급을 받을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상점에서 쫓겨나거나, 장애인이 대중교통 승차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누구라도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그런 4가지 영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합리적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인권위는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악의적인 차별에는 피해자에게 최소 500만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인사 불이익 등으로 구제 노력을 방해하는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차별을 정확히 차별이라고 호명하고 그러면 안된다고 하는 기준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가질 때가 충분히 됐다…"
정의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차별과 혐오를 멈추자는 국민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도 넓어졌다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banghd@yna.co.kr)
▶ 14년 동안 7번 좌절…제자리걸음 이유는?
"네, 용혜인 의원실입니다. 저희가 이메일로 관련된 내용 보내주시면 정리해서…"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기.
차별금지법 발의자에 명단을 올린 뒤 용혜인 의원실에는 관련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대표 발의자 장혜영 의원은 '문자 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8번째 출사표를 던진 차별금지법. 번번이 반대 입장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국가인권위원회 앞.
이들은 최영애 위원장이 취임한 날부터 매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싫으면 싫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은 모두에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고 우리의 기본권입니다."
법안에 성소수자가 포함된 점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으로 보호되고 형법으로써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포괄적으로 묶어버리면 현재 21가지뿐만 아니라 그 외 수백가지도 나중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종교계 내에서도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는 교단으로는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찬성 성명을 냈습니다.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죠."
차별금지법 반대를 주장하는 세력이 전체 중 일부이며, 편협하게 성서를 해석한 결과라는 겁니다.
"성서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반대하는 분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먹지 말라는 거(돼지고기 등) 먹지 말아야죠…"
성소수자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교회 공론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놓고 찬반 입장이 14년째 맞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 '차별금지법' 여론 우호적이지만…국회 통과는 '가시밭길'
국회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들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기자회견.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돌파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이들은 정기국회 개원 전인 다음달 31일을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회의원이 동참할 마지막 기한으로 선포하고, 두 달간 집중행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반대 목소리를 핑계 삼아서 못하겠다는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우호적입니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 법률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응답자의 약 72.9%가 찬성 의견을 밝혔던 것에 견줘 1년 만에 찬성 비중이 15.6%포인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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