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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전
배달앱·오픈마켓 겨냥…'갑질' 규제하는 법 만든다

[앵커]

배달앱이나 오픈마켓 등이 입점업체에 각종 수수료나 광고비 부담을 크게 주는 행태가 자주 문제가 되고 있죠.

이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은 지난 4월 일방적으로 광고 수수료 체계를 바꿔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액제 광고는 수를 제한하면서 매출이 높을 수록 수수료를 더 내는 정률제 광고를 무제한으로 늘렸던 겁니다.

반발 여론이 커지자 한 달 만에 없던 일로 되돌렸지만 식당 주인들은 언제든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배달앱으로 배달의 80%가 들어오는데, 원하는 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거죠. (지금도) 매출액으로 따지면 (배달앱 비용이) 20%정도 나가거든요."

앞서 배달앱 입점업체의 39.6%,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41.9%가 수수료나 광고비 등의 과도한 전가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갑질'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이 있지만, 오프라인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신설되는 법에는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게 계약서 작성과 분쟁 예방, 해결 규정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가격 할인 비용 등을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별도 심사지침도 마련됩니다.

"플랫폼이 힘이 생기면 입점업체 상대론 협상력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갑질 같은 걸 할 수…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공정위는 입법 전에 표준계약서 제정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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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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