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배달 음식도 '원산지' 확인하세요
- 4년 전
코로나 19 확산 이후 집에서 배달 앱이나 인터넷, 전화 등으로 배달 음식 주문해 드시는 분 많으시죠?
이렇게 음식을 배달 주문할 때엔 대부분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으실 텐데요.
다음 달부터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주문하거나 배달한 음식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온라인 몰이나 배달 앱 화면뿐 아니라 포장재에도 원산지가 적혀 있어야 하고, 그게 어려우면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라도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했거나 배달 주문을 했는데 원산지가 없거나,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1588-8112로 전화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정 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에 이르는 포상금도 준다고 합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배달 주문할 때엔 대부분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으실 텐데요.
다음 달부터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주문하거나 배달한 음식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온라인 몰이나 배달 앱 화면뿐 아니라 포장재에도 원산지가 적혀 있어야 하고, 그게 어려우면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라도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했거나 배달 주문을 했는데 원산지가 없거나,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1588-8112로 전화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정 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에 이르는 포상금도 준다고 합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