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배달 음식도 '원산지' 확인하세요

  • 4년 전
코로나 19 확산 이후 집에서 배달 앱이나 인터넷, 전화 등으로 배달 음식 주문해 드시는 분 많으시죠?

이렇게 음식을 배달 주문할 때엔 대부분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으실 텐데요.

다음 달부터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주문하거나 배달한 음식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온라인 몰이나 배달 앱 화면뿐 아니라 포장재에도 원산지가 적혀 있어야 하고, 그게 어려우면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라도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했거나 배달 주문을 했는데 원산지가 없거나,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1588-8112로 전화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정 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에 이르는 포상금도 준다고 합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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