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스마트폰 살 때 '사전승낙서' 확인하세요

  • 5년 전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사기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으로 구매자를 속이는 스마트폰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한 불법 판매가 많은데, 나중에 지원금을 준다고 한 뒤에 잠적하거나, 2~3개월 뒤, 단말기 할부금을 완납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판매한 뒤에 약속을 어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전승낙서를 통해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사전승낙제'는 판매점이 통신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불법 판매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만약 사전승낙 판매점 마크나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서가 없다면 불법 업체일 수 있고요.

스마트폰 가격이 너무 싸거나 현금을 나중에 돌려준다는 이른바 '캐시백' 조건을 내걸면서 구매를 유도한다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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