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세요

  • 5년 전

오는 7월부터 서울에서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청운효자동과 삼청동, 명동 등 16.7㎢에 해당하는 도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데요.

녹색교통지역을 오가는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2만~3만 대로, 운행 제한 등의 불이익을 피하려면 미리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알아둬야 합니다.

자동차 연식과 기름 종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으로 나뉘는 등급에서 모든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에 해당하고요.

휘발유 차량이나 가스, 경유차를 소유했다면 보닛이나 엔진 후드에 붙은 배출가스 표지판을 보면 등급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쉬운 방법도 있는데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거나 콜센터(1833-7435)로 문의하면 됩니다.

만약 노후 차량을 소유한 서울 시민이라면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저공해 조치 희망 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조기 폐차나 단속에서 제외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 지원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고요.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저공해 조치는 거주하는 지역 시·도청 환경부서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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