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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6. 9.
【 앵커멘트 】
대구시에서 자영업자 등에게 지급한 긴급생계자금을 대상도 아닌 공무원과 교직원 등이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액만 무려 25억 원인데, 대구시는 부랴부랴 환수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코로나19로 문을 닫는 가게가 늘자, 대구시는 지난 4월 긴급생계자금지원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 43만 4천여 가구로 2,76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지원 대상과 공무원연금가입자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교직원 등 3,928명이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액만 무려 25억 원, 이 중 74명은 시청 공무원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가족이 신청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대구시 관계자
-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가족)이 신청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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