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문 대통령도 “강제당론 없애자”

  • 4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6월 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장예찬 시사평론가,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하종대 보도본부 뉴스연구팀장,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종석 앵커]
당론을 따르지 않고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금 전 의원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재심 신청서에 다섯 가지 이유를 댔는데요. 그러니까 왜 자신의 소신을 징계했느냐는 내용입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역시나 핵심은 2번과 3번인 것 같습니다. 2번, 그동안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의원에 징계한 사례가 없다. 왜 내게만 징계를 하느냐.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금 전 의원이 쓴 소리, 바른 소리에 한 것에 대한 친문 세력, 친조국 세력의 본보기식 징계가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번은 이 사건 징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사실 국회법과 헌법을 보면 국회의원이 양심의 자유에 따라 활동할 수 있음이 명시돼있습니다.

[김종석]
이도운 위원님, 그런데 금태섭 전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당에서 강제당론이어서 (저를) 징계해야 한다면, 당론 어긴 사람은 다 징계하든지 해야 한다. 대단히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당론이라는 것 자체가 불투명하고요. 당헌당규에는 강제당론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태섭 의원이 직언을 던진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론을 어겼다고 징계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는 기본적 원칙이 있는 겁니다.

[김종석]
그러니까 양심, 자유 투표 다 인정 안 하는 것 아니냐는 게 금 전 의원의 핵심 내용일 텐데요. 그런데 오늘 이해찬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논란에 대해서 말을 보탤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가장 낮은 징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게 있거든요. 8년 전 2012년에 문 대통령도 당시 안철수 후보와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때 강제적 당론을 지양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었거든요. 8년 전과 후가 좀 달라진 건가요?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2012년도에도 강제적 당론이 적용 가능한가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 당론을 빼라, 당의 총의를 보고 민주적 절차는 필요하지만, 그 결정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이나 당원은 최대한 당론을 따르더라도 양심적 가치를 우선으로 둬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석]
멀리 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8년 전에 대통령이 분명히, 당시 후보가 이 강제적 당론에 대해서 문제 인식이 있었던 거잖아요. 당시 당 내에서도.

[이도운]
물론이죠. 그렇지만 저 조항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한다면 너무나 많은 것을 비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때 문재인 당시 후보는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게 목표였지, 강제적 당론을 지양해서 당내 민주화를 이루는 게 목적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책임까지 묻는 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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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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