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재판 안 나가…‘8년 학폭 소송’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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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화면은 보셨고 사안은 그리 복잡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변호사 일,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8년을 기다린 학교 폭력 소송에서 졌어요, 이 피해 학생 어머니가. 이 사연도 상당히 구구절절한테 문제는 또 출석을 안 한 것도 무언가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벌써 나오거든요?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글쎄요. 사정을 모르니까 그 내용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변호사로서 제일 심각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소송을 대리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졌다고 해서 문제 삼지는 않거든요?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은 병가지상사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 쓰러져서 못 갔고 이런 것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면 됩니다. 복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출석을 못 해서 패소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사안이고요.

또 한 가지는, 더 한 가지 이런 것 심각하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사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출소 기한을 넘겨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조민 씨 경우에 14일 이내 항소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출소 기한을 넘겨서 항소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 또 소송 자체를 못 거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말 심각하게 보고요. 이것은 제가 현재 우리 대한변협 관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변호사 자격 박탈까지 가능한 그런 심각한 사안입니다. 당사자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정확히 소명해서 이 문제는 이야기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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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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