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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 앵커멘트 】
검찰 개혁의 하나로 법무부가 그간 검사가 하던 국가·행정소송 업무를 회수해 변호사를 뽑아 맡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한 해 4만 5천 건이 넘는 소송을 채용 예정인 10여 명의 변호사로 대응할 수 있을 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환경단체 등 6천여 명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4대강 정비 사업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국가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현재는 검사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지휘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법무부는 지휘체계 효율화를 이유로 검사 권한을 회수하고 이를 직접 담당하겠다며 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조국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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